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559

왜, 혹독한 검증 거친 김준규 검찰청장 후보자도 낙제점인가

장정욱 회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 이후 청와대가 인사검층 시스템에 대한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고 알려졌다. 인사추천과 검증기능을 일원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검증을 맡았던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을 인사비서관실 아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추천과 검증기능의 일원화가 인사검증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의심스럽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최소한 인사시스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의견이다. 계속되는 인사실패, 인사시스템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가 인사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인사실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사실패가 지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만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정에서 국무..

행동하는 시민만이 '광장'을 살릴 수 있다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지금 상황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권력 일반에 대한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시각과는 별개로, 이 정권이 휘두르고 있는 권력행사방식에 대해서는 "졸렬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위협했다"라는 비판적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에 참석한 비판적인 단체들에게 보조금 중단 등 각종 불이익을 주고,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억누르는 행태를 보면, 지금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양식과 신념을 갖추고 있는지? 국가운영의 원리에 대해서 고민은 하는지? 인권이 무엇인지는 아는지? 이런 의문들이 떠오르지만, 답답할 뿐이다. 아마도 그들이 골몰하고 있..

김대중, 전라도, 지역감정에 관한 기억들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누구나 그랬듯이 나도 어릴 적부터 수많은 반공교육을 받아왔다. 똘이장군부터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반공영화들을 보면서 서서히 내 머리속은 세뇌당했다. 친구들과 모이면 뿔 달린 북한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고 그들이 남한으로 쳐들어 올까봐 두려움에 떨었다. 그런 교육들은 어린 동심을 후비파고 들어가 나의 정신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반공교육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지독한 것은 지역감정에 대한 교육이었다. 고향이 대구라 그런지 유난히 어릴 적부터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근거 없는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어떤 실체도 없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키는 데 조금만 불친절하면 고향이 전라도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었고, 혹시 전라도 사람과 싸움이라도 벌어지면 시시비..

권력자의 투표보이콧은 '졸렬한 발상'일 뿐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8월 26일 실시된다. 그동안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논란도 많았고, 오해도 많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민소환제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이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현재의 주민소환법(정식 명칭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 최소한 헌법재판소 판단은 존중하자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통제하고 직접 참여하게 하는 주민소환제도가 ‘공익’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주민소환은 선거에 준하는 정치적 절차라고 보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독선적인 정책추진을 통제할 필요성 때문에 주민소환의 사유를 제한하지 않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기록 외면하던 정부, 이제는 기록 돌아보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어떤 일이든 그것을 진행하고 나면 결과가 남습니다. 공부를 하면 공책이 채워지고, 돈을 쓰고 나면 영수증이 쥐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공책을 보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되새기고, 영수증을 보면서 지출내역을 확인합니다. 이처럼 사소한 부분까지도 어떤 행위 뒤에는 기록과 증거가 남게 되는데요. 하물며 국정운영과 같은 공적업무에서 기록이 안 남겨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무의 대표적인 예로 회의를 들 수 있는데 회의를 하고 나면 반드시 회의록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회의록을 보면서 그 회의에서 어떤 의사진행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의록만으로는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회의록은 요약본에 불과하기 때문..

청와대의 정보 비공개, 납득하기 어렵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우리나라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국민은 공개청구를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 법에 따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심지어는 외국인까지도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그 공공기관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도 포함된다. 여기에 청와대 역시 예외일리 없다. 지난 8월 2일 청와대가 청와대에 들어온 정보공개청구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 그 보도내용에 따르면 올 1월~7월 동안 109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었으며 그 중 50% 정도인 55건에 대해 공개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청..

모든 것이 뜨겁고, 붉은 여름에 인사드립니다.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간사. 해바라기가 붉게 타오르는 여름입니다. 붉은 여름처럼, 붉은 마음으로 가득 찬 저는 이곳 통인동 정보공개센터의 새 식구입니다. 이미 낯선 곳은 아니지만, 낯설고 새로운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무엇으로도 이 뭉슬뭉슬한 마음을 다 표현하지는 못할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놀러왔던 때와 다르게 이곳으로 오는 발길이 무겁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2년을 학교에 더 있다가 강언주라는 이름을 걸고 사회에 처음 내딛는 길, 올라오는 지하철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자며 올라오는 길에을 읽었습니다. 박경미 이화여대 기독교교육학가 교수가 쓴 글에 그런 내용이 있더군요, ‘지식인은 구체적인 정치적 조작에 관여하는 것이 ..

기록 공개해달라 했더니 수수료 540만원, 징역5년은 또 웬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얼마 전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810만건을 공개한다는 보도를 보았다. 국방, 외교, 수사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던 기록물을 이번에 비공개재분류를 통해 공개한다는 내용이었다. 30년 넘도록 베일에 쌓인 채 이제껏 숨겨져 있던 우리의 현대사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어떤 기록들이 있는지 매우 궁금해졌다. 그래서 기록물 목록을 공개한다는 국가기록원의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에 들어가 보았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30년이 경과한 기록 목록과 30년 미경과 기록목록, 그리고 대통령재가 및 비서실에서 생산한 기록목록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35개의 생산기관별로 들어가야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

사이비 기자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정보공개센터 박대용 자문위원 (춘천 MBC 기자) 사이비를 한자로 표기해보면, 似而非 즉, ‘비슷하지만 아닌 것’을 의미한다. 흔히 겉은 그럴 듯 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닌 것인 경우, 가짜, 짝퉁... 모두 비슷한 의미다. 기자 앞에 수식어로 사이비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 이유는 그만큼 사례가 많고, 피해도 크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전 춘천에서도 사이비 기자 사건이 있었다. 법원과 검찰 출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한 신문사 기자가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가 돈을 줬던 사람이 검찰에 고소하면서 해당 기자가 교도소 신세를 졌다. 일반적인 기자라면, 사건 제보를 받고 제보자를 만나 얘기를 듣고, 취재한 뒤 기사를 썼지만, 구속된 사이비 기자는 취재 대신 제보자와 밤에..

유명 학원강사에서 시민운동가로

오쿠츠 시게키, 정보공개클리어링 하우스(Information clearing house)라는 작은 일본 시민단체에서 무급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9년전 그를 처음 만났었다. 그 때에 그는 학원강사를 하면서 동시에 정보공개를 위한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를 소개해 준 사람은 그에 대해 꽤 유명한 학원강사라고 했다. 9년만에 만난 지금도 그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작은 체구의 그는 어느 일본 변호사보다도 정보공개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자원봉사 활동으로 정보공개를 위한 시민운동을 개척해 온 사람이다. 지금은 상근활동가가 없는 정보공개클리어링 하우스의 상무이사(常務理事)로 여러 실무들을 맡아 보고 있다. 그로부터 일본 정보공개의 현황에 대해 들어 보았다. 정보공개클리어링 하우스에서 오쿠츠씨와 만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