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559

지역사회를 죽이고 있는 기형적인 “지방자치”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각종 비리, 예산낭비, 지자체장들의 전횡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지방자치제도가 오히려 지역을 망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든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최근 정보공개센터가 2009년도 16개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해외연수비를 정보공개청구해서 분석 해 본 결과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연수비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제는 최악이지만 지방의원님들은 이런 현실에는 안중에도 없다. 더군다나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공무국외여비 미집행분 6840만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까지 했다. 작년에 쓰지 않은 돈이 아까웠는지 그 예산을 올해까지 쓸려고 배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집행된 예산은 원칙..

소송 내야만 움직이는 "서울대"

정보공개센터 회원 이순혁 [한겨레 21 기자] 지난 2월 은 749호 표지이야기 ‘그들만의 로스쿨’에서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다수는 20대와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서울 강남 지역 출신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어 750호 ‘정보공개청구법 모르는 로스쿨’ 기사에서는 로스쿨 신입생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황당한 이유를 대며 제대로 응하지 않은 대학들의 천태만상을 소개했다. 당시 기사에서 은 “‘변호사 선발권’이라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권한을 넘겨받은 대학들은 그에 걸맞은 투명하고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일부 대학을 상대로 조만간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며 비공개 약속대로 기자는 지난 3월25일 서울대를 상대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

국정원, 이제는 검찰 수사 지휘까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 고위층에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할 것을 종용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국정원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 이 보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에서 검찰 수사를 개입하는 것을 넘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은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다. 국정원법에서는 국정원의 직무에 대해서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촛불 집회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참여정부 시절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힌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문제로 경찰과 검찰이 서로 신경전을 벌인 적도 있지요. 그 당시 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던 경찰 중 친하게 지내던 분이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로 많은 얘기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요한 얘기는 "경찰은 과거와 달라졌다", "경찰이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 "70-80년대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 분의 확신의 찬 목소리에 가끔은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분의 말이 아니더라도 경찰은 확실히 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청 과거사 위원회를 설치하는가 하면 시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무던 히 노력하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당시에..

어린이 날은 푸르다, 하지만 육아현실은?

오늘은 어린이 날이네요. 위에 예쁜 아기는 저의 부부(전진한)의 둘째[민우(민중의 벗)]입니다. 이제 태어난 지 두달 쯤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낳은 자식이 맞는지 모를 정도로 이쁘네요. 자식 자랑하면 머라고 하더니 제가 그 짝입니다. ㅎㅎㅎ 지금은 우리 부부와 떨어져 대구에 있는 외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아내와 저는 직장을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한 2년쯤 대구에서 자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예쁜 아기를 앞으로 2년동안 한달에 한 두번 정도만 볼 수 있겠네요. 조금 있다가 내려가면 목을 가누고, 담달에 가면 몸을 뒤집어서 우리 부부를 반겨 주겠지요. 5월에 피는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아이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언젠가 부터 꽃보다 아름다운 아이를 가지는 것을 두려워 합니다..

불법, 탈법의 온상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박대용 정보공개센터 자문위원 (춘천 MBC 기자) 흔히 판공비라고 부르는 업무추진비는 그동안 지출 내역의 공개냐 비공개냐를 둘러싸고 자치단체마다 논란의 핵심이 돼 왔다. 강원도의 경우, 공무원 노동조합이 4년여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내역과 증빙자료를 받아낼 수있었다. 업무추진비 공개 여부는 이미 정부 방침에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는 당연한 조치지만, 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은 일단 시간끌기로 버티고 보자는 식으로 철저히 감추고 있다. 너무나 만연해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어서 비공개 자체가 당연해보이지만, 업무추진비가 국민이 낸 세금이라고 생각한다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요, 범죄나 다름없는 행위..

전국 골프장 2003년 181개, 2008년 440개?!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 얼마 전 강원도에서 활동하는 어느 기자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강원도내 골프장 숫자가 100개에 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만큼 많은 숫자의 골프장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설 중인 골프장을 합치면 제주도의 골프장도 이미 40개를 넘어섰다’고 필자가 말했더니, 이제는 그 기자분이 놀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참으로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골프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의 골프장 숫자는 440개에 달했다.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1개였던 골프장 숫자가 불과 5년 사이에 2.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수도권인 경기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충청도, 영ㆍ호남 할 것없이 전국적..

새로운 정치 싹을 죽이는 '선관위 횡포'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 제주대 법대 교수, 변호사 이번 4.29 보궐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의적인 법해석이 이슈가 되고 있다. 울산 북구에서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간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에 대해 울산 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갑자기 선거법 위반이라며 중단시키는 바람에 큰 논란이 벌어졌다. 결국 민주노총 총투표는 무산되었고, 두 당간의 후보단일화는 아직도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또한 경기도 시흥에서는 선관위가 야3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의 무소속 후보지지 표방을 금지해서 논란이 되었다. 정당들이 공식기구를 통해서 무소속 시민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는데, 선관위가 나서서 이런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선관위의 자의적 결정이 엄청난 파장 일으켜 게다가..

‘베일에 가린 예산’, 청와대 특수활동비의 정체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제주대 법대 교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정상문씨가 대통령 비서실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청와대 예산 중에서 특수활동비를 12억 이상 횡령했다는 것인데요. 이른바 ‘특수활동비’라는 예산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란 과연 무엇일까요? 특수활동비는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이라는 정부지침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07년 지침에 따르면 “특정한 업무수행 및 사건수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만 읽어서는 특수활동비가 뭔지 알 수 없는데요. 실상 특수활동비는 영수증과 관련된 통제가 완화된 돈, 즉 영수증없이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예산을 쓰..

언론인들의 자기검열과 무너지는 알권리

언론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가운데, 게이트 키핑이라는 말이 있다. 좀 나쁘게 말해 내부 검열이다. 우선 기사 작성 과정에서 취사 선택되고, 편집 과정에서 또 한 번의 검열 과정을 거친다. 과거 군사정권때는 외압이 작용해 이런 외부에 의한 검열이 무차별적으로 횡행했지만, 지금은 그런 외압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요즘은 기사 작성자 스스로 검열을 하는 내부 검열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양심에 따라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기자의 사명이요, 소임이겠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가 않다. 써서는 안될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곳을 건드리는 일이 금기시되는 분야가 기자들의 내면에서 검열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기 검열의 영역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데, 요즘들어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