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559

정보공개청구 취하해달라고 졸라대는 공무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혜영 회원 안양시, 정보공개청구 취하해달라고 졸라대 2009년 4월 2일, 안양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명학역(지하철 1호선)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사(진행완료, 진행중, 진행예정 모두 포함) 관련 일정 및 내용". 20080812-105306-Bangkok by +Hun+ 매번 명학역에 갈 때마다 공사가 진행중이었다. 역내에 화장실을 만들었다가 다시 부수고 또 다른 데다 만들고 매점을 만들었다가 다시 없애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공사를 왜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당연히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지하철역이니까 그쪽 소관인줄 알고 안양시 만안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안양시로 이송이 되었다. 그런데 안양시는 전화를 해서..

대학생이여! 당신에겐 학교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우리에겐 학교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 대학에서 정보공개제도 활용하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우리는 왜 정보에서 배제되는가? 지난 2008년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90만원이었다. 여기에 교재비 실습비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대학생 한명에게 돈 천만원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된다. 가구당 평균소득이 월 322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라는 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 하지만 대학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매학기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다. 매번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하 및 동결, 학교의 재정 공개를 외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마저도 학교당국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한 허공속의 메아리가 될 뿐이다. 사진출처 : azeiz..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평가는 ‘기록’으로 이루어져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평가는 ‘기록’으로 이루어져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서둘러 공개작업 시작해야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한 지 10일여일이 지나가고 있지만 온 국민들의 슬픔이 가시지 않고 있다. 여전히 분양소에는 시민들이 찾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서 노무현 지향과 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참여정부 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작업이 빠르게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겨 놓은 대통령기록에 대한 것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기록은 총 825여 만 건이고 이중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기록물로 인식되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등록되어 있는 기록이 37만 여건이 된다..

우리동네 국회의원 활동 감시하는 방법!

박대용 정보공개센터 자문위원 (춘천MBC 기자) 우리동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뭘 얘기하고, 어떤 법안에 투표하고 있고, 어떤 법안을 만들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유권자들에게 알려야하지만, 그런 의원은 드물고 설사 보낸다고 해도 홍보성 정보가 대부분이라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번 국회의원 투표할 때, 정당이나 학벌, 지연만 보고 투표를 하다보니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의 의미가 퇴색하게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의원 활동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가장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는 참여연대에서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 사이트를 방문하는 겁니다. 열려라 국회 사이트(http://watch.peoplepower2..

기록대통령 서거와 국가기록원의 부끄러운 행태

조영삼(정보공개센터 이사,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시사IN 고재열 기자의 블로그의 라는 글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공지가 붙어있다. 봉하마을 빈소에서 부탁한 공지사항입니다. 각 지역 시민분향소에서 작성된 방명록을 봉하마을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노무현기념관'을 만들 때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님 댁' 앞으로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기록을 '국가기록원' 따위에 줄 수 없다며, 꼭 봉하마을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 공지를 보고 기록관리학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처지에서는 한 없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록을 '국가기록원' 따위에 줄 수 없다”는 표현을 봉하마을 측에서 직접했는지 아니면 고재열기자가 분위기 전달 차원에서 ..

신영철, 보수언론, 그리고 법률가의 길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하승수 변호사, 제주대 법대 교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충격적인 소식에 온 국민이 슬픔과 안타까움에 잠겨 있다. 그러나 5월 29일로 예정된 영결식이 지나면 할 일을 하는 것이 살아 있는 자의 몫일 것이다. 특히 신영철 대법관 문제가 자칫 추모열기와 함께 사그라져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 글을 쓴다. 신영철 대법관은 엘리뜨 판사다. 같은 법률가라도 잡초처럼 살아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해진 엘리뜨코스를 밟아온 사람도 있다. 신영철 대법관은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의 프로필을 찾을 수 있다. "신영철 대법관은 1953년 말경 충남 공주의 작은 농촌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6년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1..

그분은 기록 대통령이셨습니다.

조영삼 정보공개센터 이사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전 청와대 기록연구사) 아직도 어질어질합니다. 제 아버님 작고하실 때도 이렇게 많이 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2년 이상 병상에 계셨고, 돌아가시기 전 두 차례나 중환자실에 갔었으니 아마도 준비된 상태에서 황망함을 맞았기 때문이겠지요. 며칠 전 가까운 친구와 인터넷메신저를 하면서 그 분 얘기를 했습니다. 황송하게도 차라리 구속되는 게 낫다는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해 6월 14일 봉하마을 논에 오리를 풀던 날 같이 근무했던 청와대 직원들, 선생님 몇 분과 한나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날 그 분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며칠 전 위클리경향이라는 주간지에 저의 인터뷰 몇 줄이 기사로 나갔습니다. 원래 인터뷰는 앞뒤를 자르면 본..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대통령기록!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다. 우리 정치사에 가장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본인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지만 기록관리, 정보공개운동 활동가로써 그의 기록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독 기록을 사랑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하셨지만 그가 남긴 기록은 성남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살아 숨 쉬고 있다. 무려 800여만 건이다. 그전 대통령들이 남긴 기록의 몇 십 배에 해당하는 광대한 양이다. 그러면 그는 왜 이렇게 광범위한 기록을 남겼을까? 2004년 필자는 모 시민..

대통령 사생활 사진, 돈주고 사야하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문화대통령이라 불리는 서태지는 신비주의의 정점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가 간혹 보여주는 일상적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열광한다. 지금이야 정치인들이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기위해 블로그나 미니홈피로 사람들을 만나고, UCC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과거 수십년 동안의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을 겪으면서 정치인, 특히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은 일반인은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대통령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붙였을 정도니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에게 영도자의 지위를 부여하기까지 했던 이전시기야 오죽 하겠는가. 얼마 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직 대통령의 사진이 공개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더욱이 이제껏 주로 접했던 공식석상에서의 ..

정보공개제도의 불모지 ‘검찰청’

박대용 정보공개센터 자문위원 춘천 MBC 기자 지난해 이맘때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강의를 듣고, 1년여동안 전국의 다양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오면서 느낀 점은 정보공개에 대한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보수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공공기관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받아낼 수 있었고,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법이 보장한 정보공개제도가 잘 통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곳에는 우리나라 법과는 다른 별도의 정보공개제도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 바로 검찰청이다. 실제로 지난해 정보공개율을 비교해봤더니 자치단체가 83%, 대검찰청은 13%에 불과했다. 자치단체에 100건 청구하면, 83건은 공개결정이 나는데 반해, 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