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박원순 변호사가 대한민국으로 부터 소송을 2억의 소송을 당했다. 박원순 변호사가 국정원이 민간 사찰을 하고 있다고 폭로한 이후에 나온 조치이다. 더 기가막힌 것은 원고가 대한민국이란다.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민들의 허락도 없이 '대한민국' 을 원고로 삼은 것이다. 과연 기업들이 국정원의 압력없이 자발적으로 후원을 접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상관 없이 이번 조치는 매우 위험해 보인다. 우선 소송 방식이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소송을 제기할려면 국정원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그런데 왜 원고가 대한민국으로 제기했는지 모르겠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들이 포함되지 않지만 대한민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박원순 변호사에게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