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피고 박원순, 원고 대한민국, 기가 막히다.

opengirok 2009. 9. 17. 13:55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박원순 변호사가 대한민국으로 부터 소송을 2억의 소송을 당했다. 박원순 변호사가 국정원이 민간 사찰을 하고 있다고 폭로한 이후에 나온 조치이다.

더 기가막힌 것은 원고가 대한민국이란다.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민들의 허락도 없이 '대한민국' 을 원고로 삼은 것이다.

과연 기업들이 국정원의 압력없이 자발적으로 후원을 접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상관 없이 이번 조치는 매우 위험해 보인다.

우선 소송 방식이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소송을 제기할려면 국정원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그런데 왜 원고가 대한민국으로 제기했는지 모르겠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들이 포함되지 않지만 대한민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박원순 변호사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 할 수 없다.

왜 국정원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대한민국이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 여부다.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 국가기록원에 대통령 사진을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해 홈페이지에 공개한 적이 있는데, 국가기록에서 저작권 위반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낸 국가기록에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이 너무 황당했는데, 이제는 명예 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세상이 되었다.

국민이 국가를 비판하지 못하게 소송을 제기한 다는 것은 독재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법률적으로 위반 되는 것이 있으면 형법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명예훼손이란 말인가?

게다가 원고 대리인이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 장관 이라는 자리는 공권력을 바로 세우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라고 만든 자리이지,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만든 자리가 아니다.

아마 이번 소송은 세계적으로도 토픽 뉴스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소송남발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인지를 잘알아야 할 것이다.

전 KBS 사장이었던 정연주 사장에게 법원에서 권고한 데로 조정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배임죄로 기소를 했다.

그러면 재판부는 배임의 공모 정도가 될 것이다.

재판부도 황당했던지, 이례적으로 이번 검찰 기소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다는 것을 판결문에서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이런 소송은 세계적인 웃음거리만 살 뿐이다.

오늘 박원순 변호사의 착찹한 얼굴에서 2009년도의 현실을 보는 듯 해서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국정원은 정신을 차리고, 소송을 자진 취하하기 바란다. 세계적인 조롱 거리가 되기 전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