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비공개대응 23

은평구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

2019년 8월, 은평구청이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이 있어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밝혀져 은평구 주민들이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에 주민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4일,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은평구가 2년 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 77건의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회를 미개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는 이러한 부적절한 처리에 고의성이 있다기 보다는, 각 처리부서가 자의적으로 심의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생긴 문제로 판단하고 은평구청에 '기관 경고' 처분을 하면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은평구 뿐 아니라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하게 심의회를 미개최하는 상황들이 적..

황교안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문을 공유합니다.

2년 전, 정보공개센터와 녹색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근혜 정권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글 링크)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것과,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청와대 인사들이 대통령기록 이관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였는데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운동단체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선 정보공개가 용이해야 하고, 기록물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공개할 정보가 생깁니다. 황교안의 '박근혜 기록물'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본래,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통령과 관련한 기록물들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

'알권리 디딤돌 판결 10선' 공개!

정보공개법이 시행된지 20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정보공개제도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정보공개 행정소송은 이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행정정보들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알권리가 확대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세계일보와 함께 지난 20년 동안 국민의 알권리 확대에 크게 기여한 ‘국민 알권리 디딤돌 판결 10선’을 선정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정의 시작이 되는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합헌 결정 판결부터 시민들의 생명 또는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게끔 한 판결들이 이번 10선에 선정되었는데요. 이번 알권리 디딤돌 판결 10선에 선정된 판결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알권리 디딤돌 판결 10선' 기사(클릭) 1. 청주시 ..

정부 부처 공무원의 범죄 내역, 징계 내역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지난 5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범죄사실을 검찰, 경찰로부터 통보 받은 내역과, 이에 대하여 어떤 징계 처분을 내렸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성명은 밝히지 않되, 범죄 사실을 통보 받은 날짜와 범죄 사실의 내용, 징계 처분 내용과 처분 날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청구였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및 6호에 따라 비공개를 결정하였고, 이의 신청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결합하면 개인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 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무분별하게 유치하는 국제행사, 시민들이 감시해야죠!

시민분들이 많이 하는 정보공개청구 중 하나가 바로 예산 지출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청구가 무색하게도 비공개되기가 일쑤지요. 시민들의 세금을 어디에 썼는지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공개할텐데....자꾸 비공개하니, 의심만 더 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이번에 소송까지 갔던 정보공개에서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네요. 소송 내용은 2013년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U대회 관련 비용 공개”건입니다. 청구인은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의 이상석 사무처장님이시구요. 이상석처장님은 정보공개청구로 광주전남 지역의 공공기관을 감시하고 계시는 활동가인데요.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해서 그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쓴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었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은 ..

국민은 공공기관을 괴롭히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고개청구를 하여 원심에서 공개거부처분을 받았던 것을 취소한 판결문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여 공개거부를 하였던 것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뒤집은 판결문입니다. ⑴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한 1995. 7. 1부터 1999. 3. 31.까지 피고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⑵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공개거부처분으 말미암아 직접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권리행사를 구실로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그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가 정보공개청구권의 사회적 기능을..

정부가 취득, 보유하는 정보는 국민의 것이다!

-제40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한 원고들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답안지 및 각 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에 대한 열람신청을 하였으나 비공개되어 항소한 사건입니다.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청구권적 기본권을 증명하는 판결로 승소하였습니다. ⑴원고는 - 원고들은 1998년에 시행된 제40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모두 불합격처분을 받고, 피고에게 원고들이 작성한 답안지 및 각 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의 열람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비공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

회의록만은 안돼!

-원고(재소자)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징벌사유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요구한 목록들의 대부분은 공개되었으나 회의록공개에 있어서는 참석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심사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징벌위원회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징벌사건 처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결정되었습니다. ⑴원고는 -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데, 대구교도소에 수용중이던 2001. 9. 30. 동료 수용자와 싸움을 하였다고 하여 같은 날부터 조사거실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던 중, 같은 해 10. 2. 조사수용실 내에서 수갑을 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을 질러 소란..

정보부존재로 비공개결정?!

-피고가 정보부존재의 이유로 정보공개거부를 주장한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보보존 기간이 만료된 것은 이유가 상당하여 비공개결정을 인정하나 정보유실의 부분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비공개결정이 부적합하다는 판결문입니다. ⑴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들을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청구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문서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에 해당하므로 일부 문서에 대하여 임의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구분 생산년도 문서번호 제 목 1 1997 58510-1716 서울특별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배부 2 1997 ..

'영업상 비밀'로 거부한다?!

-원고가 피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동전화요금의 타당성 산출을 위한 원가 산정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사업자별 출연금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피고가 비공개대상정보인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거부하였으나 이 정보의 공개로 인해 정보통신사업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승소하였습니다. ⑴원고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2001. 4. 11. 피고에게 이동전화요금의 타당성 산출을 위한 원가 산정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문 1항 기재 각 정보통신사업자별 출연금내역의 공개를 청구. ⑵피고는 (정보통신부장관) -2001. 6. 13.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해당 사업자가 정보 공개를 반대하므로, 이 사건 출연금납입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정보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