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비공개대응 23

개인정보보호 빌미로 오히려 정보공개 못하게 한다?!

-원고가 교육행정감시를 목적으로 전라북도 교육감(피고)에 대하여, 전라북도 교육청 공보관실의 판공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그것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문입니다. ⑴원고는 -2001년3월28일 전북 교육행정감시를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전라북도 교육청 공보관실의 판공비(이하 ‘피고의 업무추진비’라고 한다)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 정보 중에 개인에 관계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예산을 공적..

지자체, 정보공개 지들맘대로야!

-동해시민연대에서 동해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02년3월21일 승소한 판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지만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판결문입니다. ⑴원고는 (21세기동해시민연대 총무) - 피고가 1999년7월15일 시유지인 동해시 이도동 산 4-2 임야 13,217㎡ 외 45필지 68,000㎡를 학교법인 △△△에 매도하면서 평당 매매가격이 인근지역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고, 잔대금의 완납여부도 불분명하며, 매수 용도인 대학교 설립을 위한 신축 공사도 몇 년 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이면 약정을 하여 위 법인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있는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

'학교의 공공성' 해석하기 나름?!

-‘행정감시 및 쟁송’을 위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2003년 6월20일 최종판결하여 승소했습니다.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정보공개의 의무를 지님을 증명해준 판결문입니다. ⑴원고는 -‘행정감시 및 쟁송’을 사용목적으로998. 3. 1.부터 1999. 2. 28.까지 지출한 피고의 기관운영판공비(총장 특별업무추진비)의 지출결의서 및 지출내역, 지급결의서, 품의서, 현금출납부, 일상경비정리부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함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문서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 ⑵피고는 -이 사건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 -..

연구교수선발 - 뭐가 찔려서 회의록 공개 못하나?

-연구교수 선정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에 관한 판결문입니다. -2001. 10. 11. 1심판결이후 항소하여 2003. 8. 14 최종판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의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⑴원고는 -‘2001년 연구교수 선정 관련 인사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회의록을 공개하더라도 그 내용은 공무에 관한 것이므로 사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 -향후 인사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유는 법이 비공개..

공무원, 정보공개 하기 싫은 티 팍팍!

-충주환경운동연합이 행정감시 목적으로 충주시장 기관업무추진비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한 판결문입니다. -2001년11월26일 1심판결이 있은 후 2003년 6월26일 최종판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⑶대전고등법원은 ①1심판결 -방대한 양의 문서로서 원고에게만 사본을 하여 준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할 것임이 명백하여 피고의 행정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사본을 하기 위하여 분철하는 과정에서 위 서류들이 파손, 오염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의 정보공개업무량이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사본교부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단체나 시민들이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올 경우 막대한 양의 사본을 반복적으로 복사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한 고유한 업무추진의 지장 및 막..

군산교도소에 1년부식 예산내용 및 그 사용내역 공개에 대한 판결문

군산교도소에 1년부식 예산내용 및 그 사용내역 공개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2003에 군산교도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전주지방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권리를 증명해준 판결입니다. 원고는 징역형의 확정으로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데, 군산교도소에 수용중이던 2001년10월19일 피고(군산교도소장)에게 군산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1년 부식예산내용 및 그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6일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01년10월30일에 피고에게 이 사건 처..

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 공개에 관한 판결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0두708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 소송수행자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0. 7. 12. 선고 2000누1562 판결 판 결 선 고 2003. 4. 25. 주 문 원심판결 중 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 공개거부처분취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파기 부분의 소송총비용과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에 관한 원고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이후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위 지침을 폐기하여 현재 피고가 위 지침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게 되었..

국회예비금과 위원회 활동비 공개에 대한 판결문

국회예비금과 위원회 활동비 공개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지난 1999년에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예산이 가는 곳에 공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 명 판결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00구3995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2003. 6. 25. 판 결 선 고 2003. 7. 9. 주 문 1. 피고가 2000.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정보(위 목록의 각 순번별로 지출증빙번호란 기재 결의서 번호로 작성된 각 지출결의서와 그에 부속된 증빙내역란 기재 각 문서를 말한다)를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

[대법원판례]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2003.5.1.(177),997] 【판시사항】 [1]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구별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주문기재..

로마켓 변호사 승소율 제공 사건 (판례) (주내)

【판시사항】 [1] 헌법상 보장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의 범위 [2] 개인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경우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의 보호범위가 제한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평가, 의견 개진 등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4] 특정 개인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어 그에 대한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5] 변호사의 직업적 개인정보가 일반 법률 수요자들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6] 변호사정보 제공 웹사이트의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재처리하여 변호사들 사이의 인맥 지수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 위 인맥 지수의 산정 근거자료가 일반 공개의 대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