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교육행정감시를 목적으로 전라북도 교육감(피고)에 대하여, 전라북도 교육청 공보관실의 판공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그것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문입니다. ⑴원고는 -2001년3월28일 전북 교육행정감시를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전라북도 교육청 공보관실의 판공비(이하 ‘피고의 업무추진비’라고 한다)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 정보 중에 개인에 관계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예산을 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