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민연대에서 동해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02년3월21일 승소한 판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지만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판결문입니다.
<판결요지>
⑴원고는 (21세기동해시민연대 총무)
- 피고가 1999년7월15일 시유지인 동해시 이도동 산 4-2 임야 13,217㎡ 외 45필지 68,000㎡를 학교법인 △△△에 매도하면서 평당 매매가격이 인근지역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고, 잔대금의 완납여부도 불분명하며, 매수 용도인 대학교 설립을 위한 신축 공사도 몇 년 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이면 약정을 하여 위 법인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있는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1월3월15일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 라 한다)에 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이므로 그 매매 과정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 및 동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에 비공개정보 및 공개정보를 규정하고 그 규정에 근거하여 비공개결정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⑵피고는(동해시장)
- 2001년3월26일 이 사건 정보 중 제1항은 동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5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2항은 피고가 관리 보유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했다.
- 이 사건 정보 중 제1항은 피고 시의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개인, 법인, 단체 등의 거래상의 비밀 또는 영업 및 재산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비공개대상이고, 제2항은 계약자가 매매잔대금, 연체료 등을 금융기관에 직접 납입하므로 피고로서는 납부방법을 확인할 수 없고, 해당자료 또한 피고가 보유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⑶춘천지방법원은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지만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므로, 법령에서 인정한 공개의 범위보다 더 제한적으로 규정한 조례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정보공개법 제4조 참조)
- 처분의 근거가 된 피고 시의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공개법 제 7조 제1항 제7호의 내용과 거의 같고, 동 조례시행규칙 제16조에서 열거한 행정정보공개목록은 예시적 규정으로 보이므로 그 목록에 없다고 하여 무조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만일, 위 목록을 제한적인 것으로 본다면 정보공개법령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 상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피고와 학교법인 △△△과의 시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일 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등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매매목적물에 관한 사항, 계약금 및 잔대금의 액수 및 지급시기 등 매매대금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위 사항을 피고 및 학교법인 △△△의 영업상의 정보, 노하우 및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법인 등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매매계약과 관련된 사항이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학교법인 △△△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제1항의 공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 하지만 보공개청구는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바(정보공개법 제8조 제1항), 이 사건 정보 중 제2항의 정보를 피고가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매매잔대금 및 연체료의 징수는 △△△ 동해시청 출장소에서 취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대금을 현금, 수표, 어음 중 어느 것으로 결재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자료도 관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제2항의 공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춘 천 지 방 법 원
행 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