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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빌미로 오히려 정보공개 못하게 한다?!

opengirok 2009. 8. 20. 17:25


-원고가 교육행정감시를 목적으로 전라북도 교육감(피고)에 대하여, 전라북도 교육청 공보관실의 판공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그것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문입니다.

<사건요지>

⑴원고는
-2001년3월28일 전북 교육행정감시를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전라북도 교육청 공보관실의 판공비(이하 ‘피고의 업무추진비’라고 한다)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 정보 중에 개인에 관계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예산을 공적으로 집행한 결과에 관한 것이므로 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이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⑵피고는
-2001년7월11일 원고에 대하여, 위 청구정보 중 ‘1999년 ~ 2001년 6월말까지의 교육홍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 업무추진비의 개략적인 월별 사용액을 공개하되,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 부분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이 사건 정보에는 피고의 업무추진비 지출의 특성상 수령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⑶판단(전주지방법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존중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그것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다소 침해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의 업무추진비는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한편,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정보 중 지출증빙에 있어 그 금품수령자 등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경우가 있는바, 그러한 사항들은 공적인 예산의 집행에 관한 정보임과 동시에 개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해 개인에 관한 정보의 성격도 띠고 있어서 사생활에 관한 정보로서 보호가치가 있다고도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업무추진비는 그 지출목적이 공적인 업무에 제한되어 있고 그 집행업무가 기밀성을 띤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출증빙이 당해 개인과 관련하여 가지는 정보의 가치는 ‘당해 공무 집행과정에 참석하였거나 예산집행에 따른 금품 수령자가 누구인가’하는 정도 이상의 것은 아니어서, 고도의 사적인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공개로 인하여 당해 개인에게 명백한 불이익이 초래되리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정보의 지출증빙 중에 수령자나 참석자의 성명이 기재된 부분은 지출내역에 대한 실제 지출여부를 담보하는 핵심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되지 아니한다면 정보공개제도의 본지를 현저히 훼손할 정도로 본질적인 사항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비공개를 통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라는 이익을 압도하고도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지출 대상자 또는 참석자의 성명을 포함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성명과 결합되어 공개될 경우 이를 부정사용하면 당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재산․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삭제하거나 가리는 방식으로 공개하면 될 것이다.



<판결문 원문>

전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01구143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피       고 전라북도 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심병연
변 론 종 결 2002. 3. 7.
 
[주       문]
1. 피고가 2001.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    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1. 3. 28. 전북 교육행정감시를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전라북도 교육청 공보관실의 판공비(이하 ‘피고의 업무추진비’라고 한다)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1. 7. 11. 원고에 대하여, 위 청구정보 중 ‘1999년 ~ 2001년 6월말까지의 교육홍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 업무추진비의 개략적인 월별 사용액을 공개하되,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 부분(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관련 법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주소등록번호 및 주소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제18조 (행정소송)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이 사건 정보에는 피고의 업무추진비 지출의 특성상 수령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정보 중에 개인에 관계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예산을 공적으로 집행한 결과에 관한 것이므로 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이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존중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그것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다소 침해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업무추진비는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인바, 그와 관련된 예산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정보는, 헌법 및 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한편,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 중 지출증빙에 있어 그 금품수령자 등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경우가 있는바, 그러한 사항들은 공적인 예산의 집행에 관한 정보임과 동시에 개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해 개인에 관한 정보의 성격도 띠고 있어서 일응 사생활에 관한 정보로서 보호가치가 있다고도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업무추진비는 그 지출목적이 공적인 업무에 제한되어 있고 그 집행업무가 기밀성을 띤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그 지출증빙이 당해 개인과 관련하여 가지는 정보의 가치는 ‘당해 공무 집행과정에 참석하였거나 예산집행에 따른 금품 수령자가 누구인가’하는 정도 이상의 것은 아니어서, 고도의 사적인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공개로 인하여 당해 개인에게 명백한 불이익이 초래되리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정보의 지출증빙 중에 수령자나 참석자의 성명이 기재된 부분은 지출내역에 대한 실제 지출여부를 담보하는 핵심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되지 아니한다면 정보공개제도의 본지를 현저히 훼손할 정도로 본질적인 사항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비공개를 통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라는 이익을 압도하고도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지출 대상자 또는 참석자의 성명을 포함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다만,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성명과 결합되어 공개될 경우 이를 부정사용하면 당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재산․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삭제하거나 가리는 방식으로 공개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가 제7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비공개대상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한다. 
 
2002. 3. 28.
 
재판장      판사      정창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상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인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정보공개청구내용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동안 전라북도 교육청 공보관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그 증빙자료(지출결의서, 영수증, 품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