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 및 쟁송’을 위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2003년 6월20일 최종판결하여 승소했습니다.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정보공개의 의무를 지님을 증명해준 판결문입니다.
<판결요지>
⑴원고는
-‘행정감시 및 쟁송’을 사용목적으로998. 3. 1.부터 1999. 2. 28.까지 지출한 피고의 기관운영판공비(총장 특별업무추진비)의 지출결의서 및 지출내역, 지급결의서, 품의서, 현금출납부, 일상경비정리부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함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문서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
⑵피고는
-이 사건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은 공익(행정감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비위사실을 포착하여 형사고발사건에 악용할 목적(쟁송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사건 문서가 공개될 경우 이를 왜곡, 과장하여 계명대학교와 피고의 대외활동을 비난하는데 사용되어 학내 분규가 계속될 우려가 많은 사정에 비추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취지나 신의칙상 정보공개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시행령 제2조 제1호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를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공공기관의 하나로 들고 있는데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계명대학교도 일응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보이나, 한편 학교경영을 위한 대부분의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국․공립대학교와는 달리 사립대학교는 대부분의 경비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고 특정 목적을 위한 특정 분야에 한해서만 한정적․일시적․국부적으로 국비가 지원될 뿐이어서, 사립대학교를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공공기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함
⑶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문서의 제목과 형식 및 그 성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문서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설사 이 사건 문서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가리고 복사하거나 이를 삭제한 출력물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문서 전체를 비공개대상문서로 볼 수는 없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법인 등의 영업상의 비밀이라 함은 법인 등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영업상의 정보 및 경영방침․신용․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문서의 제목, 형식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문서에 계명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의 영업상의 정보, 노하우 및 경영방침, 신용 등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공개 결정은 위법이다.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사용목적의 정당성 또는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 피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유는 공개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행정감시의 목적 없이 오로지 계명대학교총장 개인에 대한 비위사실을 포착하여 형사고발사건에 악용할 목적만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문서가 공개되면 원고가 이를 왜곡․과장할 것이라고 인정할 명백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학교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교육기본법은
①제9조 제2항에서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발전시키고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②제17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고,
③제2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은
①제5조 제1항에서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
②“교육재정”과 관련하여 교육기본법은 제7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각 규정
③고등교육법은 제7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
④같은 조 제2항에서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제8조에서 국가는 학술․학문연구의 진흥과 교육의 연구를 조장하기 위하여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또는 장학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학교의 공공성과 학교재정에 관한 제 법령의 규정취지와 아울러 정보공개법의 목적(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에 비추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의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정보공개법시행령 제2조 제1호가 모법인 정보공개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판결전문>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2구합16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피 고:계명대학교총장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03. 5. 16.
판 결 선 고2003. 6. 20.
[주 문]
1. 피고가 200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처분일자 2002. 1. 11.은 2002. 1. 5.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대학인 계명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인데, 원고가 2001. 12. 5. 피고에 대하여 ‘행정감시 및 쟁송’을 사용목적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에 대한 사본 및 출력물의 교부를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청구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인 2001. 12. 5.부터 30일이 경과한 2002. 1. 5. 비공개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문서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은 공익(행정감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비위사실을 포착하여 형사고발사건에 악용할 목적(쟁송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사건 문서가 공개될 경우 이를 왜곡, 과장하여 계명대학교와 피고의 대외활동을 비난하는데 사용되어 학내 분규가 계속될 우려가 많은 사정에 비추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취지나 신의칙상 정보공개가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며, ③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시행령 제2조 제1호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를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공공기관의 하나로 들고 있으므로,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계명대학교도 일응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보이나, 한편 학교경영을 위한 대부분의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국․공립대학교와는 달리 사립대학교는 대부분의 경비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고 특정 목적을 위한 특정 분야에 한해서만 한정적․일시적․국부적으로 국비가 지원될 뿐이어서, 사립대학교를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공공기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보공개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사립대학교를 공공기관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고, 사립대학교가 국비를 지원받는 점 때문에 공공기관의 성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비의 지원을 받는데 기인하는 것이어서 위 시행령의 규정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만 정보공개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유효한 규정인데, 이 사건 문서는 국비에서 지원된 경비에 대한 문서가 아니라 학교법인이 조달한 경비에 대한 문서여서 피고가 이 사건 문서에 대한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7호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문서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문서의 제목과 형식 및 그 성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문서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설사 이 사건 문서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가리고 복사하거나 이를 삭제한 출력물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문서 전체를 비공개대상문서로 볼 수는 없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법인 등의 영업상의 비밀이라 함은 법인 등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영업상의 정보 및 경영방침․신용․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문서의 제목, 형식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문서에 계명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의 영업상의 정보, 노하우 및 경영방침, 신용 등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칙상 정보공개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은 제3조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원칙을 천명하는 한편, 제7조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제7조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사용목적의 정당성 또는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유는 공개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행정감시의 목적 없이 오로지 계명대학교총장 개인에 대한 비위사실을 포착하여 형사고발사건에 악용할 목적만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문서가 공개되면 원고가 이를 왜곡․과장할 것이라고 인정할 명백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정보공개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효력 여부 및 제한해석 여부
“학교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교육기본법은 제9조 제2항에서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발전시키고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17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고, 제2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은 제5조 제1항에서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교육기본법은 제7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은 제7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제8조에서 국가는 학술․학문연구의 진흥과 교육의 연구를 조장하기 위하여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또는 장학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학교의 공공성과 학교재정에 관한 제 법령의 규정취지와 아울러 정보공개법의 목적(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에 비추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의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정보공개법시행령 제2조 제1호가 모법인 정보공개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문서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우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병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배주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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