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환경운동연합이 행정감시 목적으로 충주시장 기관업무추진비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한 판결문입니다.
-2001년11월26일 1심판결이 있은 후 2003년 6월26일 최종판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⑶대전고등법원은 ①1심판결 -방대한 양의 문서로서 원고에게만 사본을 하여 준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할 것임이 명백하여 피고의 행정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사본을 하기 위하여 분철하는 과정에서 위 서류들이 파손, 오염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의 정보공개업무량이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사본교부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단체나 시민들이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올 경우 막대한 양의 사본을 반복적으로 복사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한 고유한 업무추진의 지장 및 막대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한다. -원고로서는 사본열람에 의한 공개만으로도 원고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예산의 올바른 집행 여부의 감시를 통한 부당한 예산집행의 방지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만일 사본교부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법인 등의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출관련 당사자들이 언론과 국민에 노출되어 행정절차에의 참여를 기피하게 됨으로써 행정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이 사건 정보 공개에 의한 행정감시의 이익보다 크므로 사본 열람의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상당하다. ②최종판결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고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8조2항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사본열람에 의한 공개만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거나 원고에게 정보공개청구시의 사용목적 이외의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에 관해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정보가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고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 아님은 명백하고,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가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① 피고가 원하는 방법인 사본의 열람이라는 방식에 의하더라도 사본의 작성은 필요한 점, ② 법시행령 제18조에서 사본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할 경우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있는 점, ③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다른 단체에 의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본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가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본의 열람에 의한 공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기관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그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증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단순한 사본의 열람만으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사본의 열람만으로도 행정감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출 증빙 중에는 간담회, 연찬회 등 피고가 주최한 각종 행사, 시정홍보 협조인사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주민이나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위로 등에 관한 지출 증빙으로서 사인(私人)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경우가 있는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 주최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인의 인적 사항, 피고가 격려, 위로, 사례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을 수령한 사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다만, 행사의 참석자나 최종 금원수령자 등이 공무원인 경우, 이들은 공인으로서 행사의 참석 또는 금품수령이 공적인 업무의 일환이고, 이에 따라 인적 정보의 공표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금원 집행의 엄정성과 공평성의 요구 정도도 일반 사인에 대한 경우에 비하여 높다 할 것이므로, 이들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나, 다목에 해당하여 이를 공개함이 상당하다. -원고와 같은 비법인사단이라도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성질상 허용되는 것은 향유할 수 있다.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업무추진비의 운용을 확인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적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며 불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자제하게 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추구하는바 재정의 뒷받침이 요구되는 시의적절한 환경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됨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러한 의도 하에 피고에 대하여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국회, 지방의회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사정이 있다 하여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이익이 없다 할 수 없다.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특 별 부 [판 결] 사 건2001누2162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충주환경운동연합 대표자 피고:항소인 충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소송복대리인 제1심 판결청주지방법원 2001. 11. 26. 선고 2000구1106 판결 변 론 종 결2003. 5. 29. 판 결 선 고2003. 6.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하여 사본교부 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0. 8. 3.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하여 사본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갑 제2호증, (= 을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 및 정책제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감시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2000. 6. 29. 행정감시를 사용목적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0. 8. 3. 원고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본을 작성한 후 사본의 열람 공개라는 방법으로 위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피고가 이러한 방법으로 원고의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판결문전문>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감시가 적법하며 공개내용 교부의 방법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공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준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