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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도소에 1년부식 예산내용 및 그 사용내역 공개에 대한 판결문

opengirok 2009. 8. 11. 16:18

군산교도소에 1년부식 예산내용 및 그 사용내역 공개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2003에 군산교도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전주지방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권리를 증명해준 판결입니다.

 

<판결요지>

원고는 징역형의 확정으로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데, 군산교도소에 수용중이던 2001년10월19일 피고(군산교도소장)에게 군산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1년 부식예산내용 및 그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6일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01년10월30일에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1월1일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다시 원고는 11월5일 광주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2년3월7일 기각되었습니다.

 

⑴ 원고는,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들은 교도소 재소자들에 대한 식사의 내용과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일 뿐이고 그것이 공개되더라도 피고의 직무집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데도 피고가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⑵ 피고는,

① 위 정보들 중 군산교도소의 2001년도 수용자 급량비 중 주식과 부식 예산 내용 부분은 세출예산 과목 구분상 급량비 항목에 총괄 계상되므로, 피고가 주식 및 부식 예산 내용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② 위 교도소의 2001년도 수용자 급량비 중 주식과 부식 예산의 사용내역 부분은, 피고가 매월 작성하여 교도소 취업장 등에 비치하거나 고지하는 수용자 식단표에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재소자들에게 배포하는 식단표 작성을 위한 설문서에도 일일 예산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별도로 이 부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필요가 없으며, 사용 내역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도 형의 집행․교정에 관한 것으로서 교도소의 다른 서류와 구분되어 별도로 편철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양이 방대하므로, 이를 분류하여 일일이 원고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행정감시의 명목으로 피고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하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⑶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①원고가 피고에게 부식 예산 및 그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본래의 취지는 군산교도소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질이 다른 교도소의 그것에 비하여 열악하다는 점을 이유로 이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청구의 내용에는 부식뿐만 아니라 주식비나 취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도 포함된다고 선해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에서 주식 부분에 관한 위 정보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②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하여만 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당해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문서제목, 작성일자, 문서번호나 관련 내용 등을 제시하여 당해 정보의 실체가 존재하며, 공공기관이 이를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③교도소측이 원고가 청구하는 주식비나 부식비만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재소자들에게 배포하는 식단표 작성을 위한 설문서에도 일일 예산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별도로 이 부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식물차림표에 제시된 수량이나 단가만으로는 교도소측의 1년간의 급량비 전체의 사용내역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예산 사용 내역에 관한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⑤현대사회에서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관리․보유 중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주권주의를 취하는 우리 헌법 하에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서 헌법에 직접 근거를 갖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 할 것이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 공개해야 함이 마땅하다.

⑥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도주하거나 사고를 야기하는 등 형을 집행하거나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⑦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요구하는 위 정보들은 재소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급량비 중 일부의 예산 내용과 사용 내역에 관한 자료일 뿐이고 교도소의 경비 등에 관한 자료가 아니어서 그것이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의 형의 집행, 교정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

⑧만약 위 정보들이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교도소의 다른 자료들과 같이 월 별로 편철되어 있어 그 가운데 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 제12조를 준용하여 그 중 비공개대상 부분을 가리고 복사를 하여 사본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대상부분과 비공개대상부분을 분리하여, 공개대상부분만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자료의 양도 1년간 분에 한정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할 수도 없다.

 

라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군산교도소의 2001년도 수용자 급량비 중 주식과 부식 예산 내용 및 그 예산의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2구합1158 정보공개청구소송비공개결정처분통지취소처분취소

원 고

 

피 고 군산교도소장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2003. 4. 17.

판 결 선 고2003. 5. 15.

[주 문]

1. 피고가 2001.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군산교도소의 2001년도 수용자 급량비 중 주식과 부식 예산 내용 및 그 예산의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 갑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징역형의 확정으로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데, 군산교도소에 수용중이던 2001. 10. 19. 피고에게 군산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1년 부식예산내용 및 그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6.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1.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1. 1.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다시 원고는 2001. 11. 5. 광주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2. 3. 7.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는,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들은 교도소 재소자들에 대한 식사의 내용과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일 뿐이고 그것이 공개되더라도 피고의 직무집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데도 피고가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⑵ 피고는, ① 위 정보들 중 군산교도소의 2001년도 수용자 급량비 중 주식과 부식 예산 내용 부분은 세출예산 과목 구분상 급량비 항목에 총괄 계상되므로, 피고가 주식 및 부식 예산 내용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② 위 교도소의 2001년도 수용자 급량비 중 주식과 부식 예산의 사용내역 부분은, 피고가 매월 작성하여 교도소 취업장 등에 비치하거나 고지하는 수용자 식단표에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재소자들에게 배포하는 식단표 작성을 위한 설문서에도 일일 예산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별도로 이 부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필요가 없으며, 사용 내역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도 형의 집행․교정에 관한 것으로서 교도소의 다른 서류와 구분되어 별도로 편철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양이 방대하므로, 이를 분류하여 일일이 원고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행정감시의 명목으로 피고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하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군산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1년 ‘부식’ 예산내용 및 그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이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서 부식뿐만 아니라 ‘주식’에 대한 예산내용 및 그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에 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비록 주식과 부식이 형식적으로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에서 급량비 명목으로 주식대나 부식대,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위 주식이나 부식 등을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취사에 필요한 소모성 도구 등의 구입비가 모두 급량비 명목으로 하나의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사용내역도 재소자의 ‘식사’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것으로서 주식비와 부식비, 취사에 소요된 제반 경비를 구분하여 지출하거나 이에 관한 기록이나 서류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성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2001. 10. 19. 피고에게 부식 예산 및 그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본래의 취지는 군산교도소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질이 다른 교도소의 그것에 비하여 열악하다는 점을 이유로 이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청구의 내용에는 부식뿐만 아니라 주식비나 취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도 포함된다고 선해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에서 주식 부분에 관한 위 정보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⑵ 군산교도소의 2001년도 수용자 급량비 중 주식과 부식 예산 내용에 관한 정보

가) 법 제2조 제1호는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 실체가 존재하는 것에 한정되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하여만 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당해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문서제목, 작성일자, 문서번호나 관련 내용 등을 제시하여 당해 정보의 실체가 존재하며, 공공기관이 이를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갑제7호증의 3, 4(을제5호증의 일부와 같다), 을제1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12, 을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또는 그 상급 공공기관은 2001년도 군산교도소의 운영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식대나 부식대 등을 포함한 급량비 항목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예산내역을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를 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으며, 그 내용이 비록 세출예산 과목 구분상 급량비 항목에 총괄하여 계상되어 있어 주식대나 부식대에 관한 예산액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급량비란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를 만들기 위한 제반 경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이밖에 을제1호증에서 일반 급량비의 책정에 예정되어 있는 연초대나 합숙비 등은 교도소의 예산항목으로서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대나 부식대에 관한 정보가 급량비 항목의 다른 세목인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나 부대 경비, 소모성 도구 구입비 등과 명확히 구분하여 공개되어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도 없고, 원고도 식사에 소요될 예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2001년도 군산교도소 예산 중 급량비 부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면 족하고, 별도로 주식대나 부식대에 책정된 예산에 관한 정보만을 선별하여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므로(위 급량비 항목에 비공개 대상이 될 만한 정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도소측이 원고가 청구하는 주식비나 부식비만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군산교도소의 2001년도 수용자 급량비 중 주식과 부식 예산의 사용내역 정보

㈎ 위 정보가 재소자들에게 이미 공개되어 있어서 별도로 공개를 구할 이익이 없는지 여부

갑제7호증의 3, 4, 을제3호증의 1 내지 12, 을제4호증의 2,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매월 ‘월별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를 통하여 식단의 내용과 이에 소요되는 재료의 수량 및 단가 등을 재소자들에게 알리고 있고, 재소자들에게 배포되는 설문서를 활용하여 수용자들의 식단에 대한 의견을 식단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그 공개를 구하는 주식이나 부식예산 등의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에는 위 부식물 차림표를 통하여 제시되는 개별적인 식단에 따른 재료의 수량이나 단가뿐만 아니라 교도소측이 1년 동안 구입한 원재료의 총량과 그에 지출한 총비용,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등으로 원재료를 구입할 때 실제로 구입한 재료의 양과 구입 비용 및 그 거래의 상대방, 음식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제반 경비 등의 연간 지출 내역 등도 포함하는 것이므로(예컨대, 회계장부나 계약서 등을 통하여 예산의 적절한 책정이나 집행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위 부식물차림표에 제시된 수량이나 단가만으로는 교도소측의 1년간의 급량비 전체의 사용내역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예산 사용 내역에 관한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위 정보가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현대사회에서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관리․보유 중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주권주의를 취하는 우리 헌법 하에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서 헌법에 직접 근거를 갖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정된 법 제3조가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법 제7조가 예외적인 공개제외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도주하거나 사고를 야기하는 등 형을 집행하거나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요구하는 위 정보들은 재소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급량비 중 일부의 예산 내용과 사용 내역에 관한 자료일 뿐이고 교도소의 경비 등에 관한 자료가 아니어서 그것이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의 형의 집행, 교정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약 위 정보들이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교도소의 다른 자료들과 같이 월 별로 편철되어 있어 그 가운데 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 제12조를 준용하여 그 중 비공개대상 부분을 가리고 복사를 하여 사본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대상부분과 비공개대상부분을 분리하여, 공개대상부분만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자료의 양도 1년간 분에 한정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창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