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정보부존재의 이유로 정보공개거부를 주장한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보보존 기간이 만료된 것은 이유가 상당하여 비공개결정을 인정하나 정보유실의 부분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비공개결정이 부적합하다는 판결문입니다.
<사건요지>
⑴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들을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청구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문서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에 해당하므로 일부 문서에 대하여 임의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정보공개청구목록>
구분 |
생산년도 |
문서번호 |
제 목 |
1 |
1997 |
58510-1716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배부 |
2 |
1997 |
58510-2548 |
관리규약변경신고수리 |
3 |
1997 |
58510-2703 |
관리규약변경신고수리 |
4 |
1997 |
58510-2855 |
관리규약변경신고 보완 요구 |
5 |
1998 |
58512-242 |
관리규약변경신고 보완 요구 |
6 |
1998 |
58512-284 |
관리규약변경 재보완 요구 |
7 |
1998 |
58512-744 |
관리규약변경 재보완 요구 |
8 |
1998 |
58512-1122 |
관리규약변경신고에 따른 주민동의서제출 |
9 |
1999 |
58510-303 |
공동주택관리규약변경신고에대한검토의견제출 |
10 |
1999 |
58510-736 |
공동주택관리규약배부 |
11 |
1999 |
58510-835 |
공동주택관리 부조리방지신고 창구 개설보고 |
12 |
1999 |
58500-1058 |
공동주택관리안내 |
13 |
2000 |
58510-46 |
관리규약준수철저 |
14 |
2000 |
58510-68 |
아파트관리상담센타설치운영에따른홍보철저 |
15 |
2000 |
58510-303 |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진행상황보고 |
16 |
2000 |
58510-1501 |
주택관리사자격인정 |
⑵피고는
-별지목록 9, 10, 11, 13, 14, 15, 16 기재 각 문서는 공개하고, 별지목록 1 내지 8, 12 기재 각 문서는 공개를 거부하였다.
-별지목록 1 내지 8 기재 각 문서는 폐기되었음을 이유로, 별지목록 12 기재 문서는 유실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⑶판단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공공기관이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별지목록 1 내지 8 기재 각 문서는 보존기간 만료를 이유로 폐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보유․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그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별지목록 12 기재 문서가 유실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문서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판결전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02구합3633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수행자 임영진
변 론 종 결 2003. 3. 21.
판 결 선 고 2003. 4. 11.
[주 문]
1. 피고가 2002.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목록 12 기재 문서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2. 3.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1 내지 8, 12 기재 각 문서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갑 1, 갑 2, 을 1)
원고는 2002. 1. 17.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청구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2. 2. 2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피고가 2002. 3. 6. 별지목록 9, 10, 11, 13, 14, 15, 16 기재 각 문서는 공개하고, 별지목록 1 내지 8, 12 기재 각 문서는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문서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에 해당하므로 일부 문서에 대하여 임의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목록 1 내지 8 기재 각 문서는 폐기되었음을 이유로, 별지목록 12 기재 문서는 유실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것이고, ‘공개’는 ‘공공기관이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이며,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공공기관이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제8조 제1항 참조).
살피건대, 을 4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1 내지 8 기재 각 문서는 보존기간 만료를 이유로 폐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보유․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그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을 5의 기재만으로는 별지목록 12 기재 문서가 유실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문서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별지목록 12 기재 문서의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유남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용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왕정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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