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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공공기관을 괴롭히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한다?

opengirok 2009. 9. 7. 17:14



-원고가 피고에게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고개청구를 하여 원심에서 공개거부처분을 받았던 것을 취소한 판결문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여 공개거부를 하였던 것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뒤집은 판결문입니다.


<판결요지>

⑴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한 1995. 7. 1부터 1999. 3. 31.까지 피고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⑵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공개거부처분으
말미암아 직접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권리행사를 구실로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그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가 정보공개청구권의 사회적 기능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⑶판결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므로 원심의 공개거부처분 판결을 취소하였다.

<판결전문>


 

대  구  고  등  법  원
특    별    부
판          결
사       건 2001누190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칠곡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변 론 종 결 2001. 6. 15.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00. 12. 14. 선고 99구788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1999. 5. 6. 원고에 대하여 한 1995. 7. 1부터 1999. 3. 31.까지 피고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는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공개거부처분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권리행사를 구실로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그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정보공개청구권의 사회적 기능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이 청구권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구체화되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5114 판결 참조), 법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공공기관에게 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의하여 원고는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받고 따라서 당연히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오로지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위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은 을 제3호증의 1 내지 39,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7. 6.
 
재판장      판사      박태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채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