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범죄사실을 검찰, 경찰로부터 통보 받은 내역과, 이에 대하여 어떤 징계 처분을 내렸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성명은 밝히지 않되, 범죄 사실을 통보 받은 날짜와 범죄 사실의 내용, 징계 처분 내용과 처분 날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청구였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및 6호에 따라 비공개를 결정하였고, 이의 신청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결합하면 개인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 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범죄사실 내역, 통보받은 날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내역’으로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해당 관련자들의 성명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자들이 특정될 가능성이 반드시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비록 이 사건 정보에 기재된 범죄사실, 징계처분결과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일부 관련자들이 특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업무 처리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공직자 업무의 중요성과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일부 관련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및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파일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실 > 비공개대응'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황교안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문을 공유합니다. (6) | 2020.01.15 |
---|---|
'알권리 디딤돌 판결 10선' 공개! (0) | 2019.06.10 |
무분별하게 유치하는 국제행사, 시민들이 감시해야죠! (0) | 2010.12.16 |
국민은 공공기관을 괴롭히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한다? (0) | 2009.09.07 |
정부가 취득, 보유하는 정보는 국민의 것이다! (0) | 2009.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