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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문을 공유합니다.

opengirok 2020. 1. 15. 14:03


2년 전, 정보공개센터와 녹색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근혜 정권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글 링크)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것과,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청와대 인사들이 대통령기록 이관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였는데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운동단체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선 정보공개가 용이해야 하고, 기록물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공개할 정보가 생깁니다. 황교안의 '박근혜 기록물'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본래,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통령과 관련한 기록물들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관된 대통령기록물들은, 수집 및 정리/분류 절차를 거쳐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모든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되는건 아닙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대통령이 '민감한 사생활, 국가안보,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견해' 등을 담은 기록물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최대 15년(일부 30년)까지 보호기간을 둡니다.


이 보호기간이라는건, 말그대로 대통령 본인 말고는 해당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제작할 수 없도록 막아놓는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호기간 동안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공개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박근혜 기록물'이 가지는 특수성입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대통령기록물법의 입법미비 상황을 지적한 한국기록저눈가협회의 논평



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는 것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할 때" 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가 탄핵으로 끝난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제멋대로 박근혜 임기 중의 기록물에 대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수있느냐는 것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탄핵된 초유의 상황에서, 기록물을 이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입법미비 상태에서 대통령기록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한대행의 직권으로 다수의 '박근혜 기록물'에 보호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녹색당 등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20만건에 이르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보호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대통령기록물지정과 이관행위 자체는 통상적인 공공기관의 업무이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헌법소원 대상인 '알 권리 제한'은 [청구인이 열람을 원하는 특정한 대통령기록물이 존재하고, 이에 대해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보호기간이 지정된 기록물이라 공개가 거부된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헌재 결정문에도 나오듯이 바로 그 "특정한 대통령기록물"이 뭔지 시민들이 확인할  없다는 겁니다.


20만건에 달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이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시민들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일단 뭐가 보호대상인지 알아야, 청구를 하던말던 할텐데 말이지요. 황교안의 지정 행위로 인해 시민들은 앞으로 보호기간인 15년 간 박근혜가 남긴 기록물 중 20만 건은 '뭐가 있는지 조차' 확인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했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정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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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문 확인하기


2017헌마359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위헌확인 / 2017헌마853(병합)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 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