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저작권이란 생산자가 독창성 있는 표현이 담긴 저작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얻을 권리와 이러한 표현물에 대한 공공의 이용을 통제할 권리를 말한다. 복제, 전송 등 일단의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대한 통제권을 저작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창작에 대한 영리적 대가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작권은 공공기록에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기록은 창작에 대한 대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업무의 과정 중에 당연히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7월,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한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공개목록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는 내용의 결정통지를 한 바 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보호의 대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