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559

지방선거, 이제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정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유권자운동이 그것이다. ‘유권자연대’ ‘희망연대’ ‘풀뿌리좋은정치네트워크’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단체나 모임들이 생기고 있다. 개인도 움직이고 있다. 얼마 전에는 서울시내에서 ‘투표한다고 약속하면 안아주기’를 하는 여성이 나타나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아마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유권자들의 행동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6·2 지방선거 유권자운동 열기 유권자들이 이렇게 나서게 된 데는 유권자를 ‘찬밥’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적혀 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금 우리의..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책을 권하다.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사람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신종 플루가 한창 유행일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편두통이 엄습한 적이 있다. 머리 한 부분이 살얼음에 바늘을 문지르듯 한 차가운 고통이 계속되었고, 그 고통은 머리 전체로 퍼지기도 했다. 대학에서 특강을 하는 동안에 그 고통 때문에 강의에 집중 할 수 없었고, 그 좋아하던 밥과 술도 넘어가지 않았다. 두통약을 먹고, 잠을 청해도 그 고통은 며칠 째 계속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고통은 사라져 있었다. 말할 수 없는 환희와 쾌감을 느끼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출근한 기억이 있다. 그렇다. 사람은 아프면 온 신경이 아픈 곳을 향한다. 우리 몸은 아픔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 아픔과 온 힘을 다해 싸운다. 그곳을 외면하고는 온 몸 전체가 견딜 수 ..

나는 왜 사관복을 입고 1인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연산군을 정치적 롤모델로 삼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 꾸준히 보던 드라마가 가끔 지루할 때 극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 하나 즐겨 쓰는 방법은 주연, 조연들의 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보조출연자(엑스트라)의 행동, 표정 등에 주목하는 것이다. 간혹 보조출연자의 어색한 행동과 표정을 발견할 때 지루하던 드라마는 색다른 재미를 느끼게 된다.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왕의 옆에서 무엇인가 계속 적어대는 보조출연자를 발견하기 쉬울 것이다. 팔과 어깨가 무척이나 아플 것 같은 그들의 임무와 관직을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들은 바로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조실록'의 사초(史草)를 기록하는 사관(史官)이다. 실제 있었던 사실이 잘 반영되어 남겨지도록..

당원도 당비도 없는 정당이 기득권은 고수?

우리나라 정당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요지경이다. 제대로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필자는 최근 중앙선관위의 자료를 보다가 여러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자료를 받은 결과, 우리니라 정당들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에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같은 기득권 정당들의 명목상 당원숫자는 많다. 중앙선관위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한나라당 당원수는 1,794,071명이다. 그런데 그 중에 당비를 내는 당원은 199,436명에 불과하다. 전체 당원 중 11.1%만 당비를 낸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당비도 내지 않는 ‘이상한 당원’이다. 모든 조직의 구성원은 그 조직의 재정에 회비 같은 형식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상이다..

MB측근 인사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현 대통령 측근 인사의 대통령기록관 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역대 대통령 기록을 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장은 직급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과 그 보좌, 자문기관이 생산한 기록은 가장 중요한 국정기록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기록 가운데는 국가 안보와 중요한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을 비롯하여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담은 것이 적지 않다. 따라서 역대 대통령들은 기록을 남기기를 주저하였으며, 지금 남아 있는 대통령 기록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귀중한 국민의 자산인 대통령 기록을 잘 생산하고 관리하여 후대에 국정의 전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그러한 정신에 따라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였..

인권을 후퇴시키는 법무부

7년 전 이맘때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를 구성했던 기억이 난다. 물론 그 전에도 사회보호법(보호감호)에 대한 문제제기는 늘 있었지만, 그때만큼은 26개 인권·시민단체가 똘똘 뭉쳐 “보호감호제를 꼭 없앤다”는 각오로 힘을 합쳤다. 수많은 토론회와 성명서, 농성, 집회가 이어졌고, 수차례의 청송 방문과 피감호자 면담, 피감호자들의 집단 단식농성, 자살… 그리고 마침내 보호감호의 이중처벌성과 반인권성이 다수 국민에게 인식되고 여야 합의를 거쳐 2005년 8월 보호감호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런데 며칠 전 마치 유령이 부활하듯 법무부발 ‘보호감호제 재도입’ 소식이 들려왔다. 김길태를 비롯한 반인륜 강력범죄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와중이다. 물론 보호감호라는 제도가 절대악은 아니다. 독일 등 인권 선..

정치테러? 성추행범 우근민의 '적반하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하승수 최근 우근민씨가 민주당에 복당한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이 문제로 민주당은 '성희롱 용인 정당'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의 당사자인 우근민씨는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그의 언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당혹감을 주고 있다. 사실 우근민씨의 성희롱 사실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된 사실이다. 궁금하신 분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주', '성희롱'이라고 검색해 보면, 판결문(2005두13414)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판결은 우근민씨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성희롱 결정에 불복해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었다. 그리고 이 판결문을 읽어보면 법원이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의 근간을 흔들 대통령기록관장 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대통령 기록관리 근본취지가 흔들 수 있는 인사이동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김선진(45) 청와대 메시지기획관리관실 행정관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기록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기록관리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임상경씨가 재직해왔으나 정권교체 기간 동안 대통령기록을 봉하마을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돼 공석으로 유지되어왔다. 임상경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처분 받았다. 그러면 이 인사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인가?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의 수장을 선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법의 취지와, 대통령 기록관리의 정신을 훼손하는 근본적 문제점을 담고 있다. 우선 대통..

김길태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꽃다운 나이에 한 여중생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너무나 참혹하고, 비통한 일이다.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 무서움에 떨었던 여중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 온다. 최근 몇 년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 대상이 어린이 및 청소년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스럽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 고민을 못하는 듯 하다. 권력기관을 비판해야 할 언론과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게서도 그런 고민을 엿볼 수 없다. 피의자 얼굴 공개가 범죄 예방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범죄를 예방하려면 무엇을 고민해야 할 것인가?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필자의 경험..

서울시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 이겼습니다

하승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작년 4월달에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일부 비공개결정을 받았습니다. 비공개된 정보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국내 언론매체에 집행한 광고비 세부내역(건별 광고게재 언론사 명칭, 광고금액, 광고내용 등)'이었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해당 언론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에 광고비를 얼마나 줬는지가 그 언론사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광고비라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쓰는 것이므로 오히려 광고비를 집행했으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처도 이전에 '정부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