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대통령 편히 잠드소서 by joone4u |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법제처가 이춘석(전북 익산갑)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법령해석심의위'(위원장 윤장근 법제처 차장) 회의록에 따르면, 1차 회의 당시 다수의 심의위원들이 "사본제작도 열람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e지원 시스템 복제를 통해 대통령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은 합법적 행위라는 해석인 것이다.
하지만 법제처에서는 법랭해석심의위 위원 전원을 교체한 다음 불법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위 정황에 따르면 법제처는 전형적인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은 애초부터 말도 안되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봉하마을로 내려갈 때 대통령기록관과 거리등의 문제로 열람권 확보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온라인 확보권을 주장했고, 대통령기록관 측은 보안 상의 이유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본인의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봉하마을에서 성남까지 계속 출근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노무현 정부시절 당시 청와대 측은 법제처에 대통령기록 사본을 유출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법제처에서는 사본일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1차 회의에서는 합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도, 다시 별다른 근거 없이 그 결정을 2차회의에서 번복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제처는 노무현 정부 시절 (합법) - 이명박 정부시절 1차회의 (합법) - 이명박 정부 시절 2차회의 (불법) 의 의견을 내게 되었다.
어떻게 법률을 해석하는 데 정권이 바뀌면 그 해석도 바뀔 수 있는지 모르겠다.
법제처의 주요 임무중 하는 "법령 해석" 이다.
하지만 정권의 입맛에 따라 '법령해석'이 달라진다면 우리 사회의 법적 안정성은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법제처의 책임이 매우 큰 부분이다. 왜 합법에서 불법으로 바뀌었는지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향후에도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록원과 법제처는 전직 대통령기록 열람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제도 및 시설등을 완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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