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노무현 기록 유출, 법제처는 거수기?

opengirok 2009. 10. 8. 09:36
고 노무현 대통령 편히 잠드소서
고 노무현 대통령 편히 잠드소서 by joone4u 저작자 표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법제처가 이춘석(전북 익산갑)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법령해석심의위'(위원장 윤장근 법제처 차장) 회의록에 따르면, 1차 회의 당시 다수의 심의위원들이 "사본제작도 열람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e지원 시스템 복제를 통해 대통령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은 합법적 행위라는 해석인 것이다.

하지만 법제처에서는 법랭해석심의위 위원 전원을 교체한 다음 불법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위 정황에 따르면 법제처는 전형적인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은 애초부터 말도 안되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봉하마을로 내려갈 때 대통령기록관과 거리등의 문제로 열람권 확보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온라인 확보권을 주장했고, 대통령기록관 측은 보안 상의 이유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본인의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봉하마을에서 성남까지 계속 출근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노무현 정부시절 당시 청와대 측은 법제처에 대통령기록 사본을 유출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법제처에서는 사본일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1차 회의에서는 합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도, 다시 별다른 근거 없이 그 결정을 2차회의에서 번복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제처는 노무현 정부 시절 (합법) - 이명박 정부시절 1차회의 (합법) - 이명박 정부 시절 2차회의 (불법) 의 의견을 내게 되었다.

어떻게 법률을 해석하는 데 정권이 바뀌면 그 해석도 바뀔 수 있는지 모르겠다.

법제처의 주요 임무중 하는 "법령 해석" 이다.

하지만 정권의 입맛에 따라 '법령해석'이 달라진다면 우리 사회의 법적 안정성은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법제처의 책임이 매우 큰 부분이다. 왜 합법에서 불법으로 바뀌었는지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향후에도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록원과 법제처는 전직 대통령기록 열람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제도 및 시설등을 완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