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제주대 법대 교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정상문씨가 대통령 비서실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청와대 예산 중에서 특수활동비를 12억 이상 횡령했다는 것인데요. 이른바 ‘특수활동비’라는 예산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란 과연 무엇일까요?
특수활동비는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이라는 정부지침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07년 지침에 따르면 “특정한 업무수행 및 사건수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만 읽어서는 특수활동비가 뭔지 알 수 없는데요. 실상 특수활동비는 영수증과 관련된 통제가 완화된 돈, 즉 영수증없이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예산을 쓰는데, 어떻게 영수증도 없이 쓸 수 있냐구요? 웃기는 일이지만, 감사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쓸 때에는 감사원 지침인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야 하는데, 이 지침에서는 “지급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고 사후에 집행내용확인서만 붙일 수도 있고, 심지어 집행내용확인서조차도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까닥 잘못하면 ‘눈먼 돈’이 되기 쉬운 예산이지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 수사결과를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특수활동비 자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감사와 함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 영수증을 붙이기가 적당하지 않은 용도가 무엇이 있을까요?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특수활동비를 쓰는 곳은 대통령 비서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정부기관에서 쓰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별 특수활동비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첨부파일들을 열어보십시오. 첨부파일의 2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2007년과 2008년에 정부기관별로 책정된 특수활동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외에도 대통령 경호실, 국회,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에서 막대한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111억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중 특수활동비 관련 내용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도 첨부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라구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는 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눈먼 돈’을 감시하는 건 결국 시민들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정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www.open.go.kr에 들어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십시오. 정보공개청구는 모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잘 아는지 궁금하신가요? 저는 1998년부터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쓰는 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보공개청구도 하고,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들어가서 자료들을 찾아 보았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뿐입니다.
3. 특수활동비(230목) |
2007년도 |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
1. 적용범위
◦ 특정한 업무수행 및 사건수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 세부지침
◦ 특수활동비는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야한다.
◦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각 소관부처가 개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른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지출계산서 또는 일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붙일 채권자의 영수증서(계산증명규칙 제27조제2호)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업무수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이 경우에 접대성경비 및 해외출장지원 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영수증. 다만, 지급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
2.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 이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급액, 지급사요,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3. 정보비에 대한 계산증명요령 통보 (‘67. 2. 28 감심법 142-675) 및 판공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통보(‘83. 6. 21. 법무 141-1219)는 이 지침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4. 이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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