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어떤 일이든 그것을 진행하고 나면 결과가 남습니다. 공부를 하면 공책이 채워지고, 돈을 쓰고 나면 영수증이 쥐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공책을 보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되새기고, 영수증을 보면서 지출내역을 확인합니다.
이처럼 사소한 부분까지도 어떤 행위 뒤에는 기록과 증거가 남게 되는데요. 하물며 국정운영과 같은 공적업무에서 기록이 안 남겨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무의 대표적인 예로 회의를 들 수 있는데 회의를 하고 나면 반드시 회의록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회의록을 보면서 그 회의에서 어떤 의사진행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의록만으로는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회의록은 요약본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발언자의 내용을 “이견없다”라는 한마디로 일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 예로 지난해 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참석자들의 토의내용의 대부분이 “이견없음”으로만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의의 내용이 참석자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속기록으로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해 12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서울신문은 주요 국정 회의를 속기록이 아닌 회의록으로만 남기고 있는 실태에 대해 공동으로 기획하여 <기록 외면하는 정부>라는 제목으로 수차례 보도를 내보낸 적이 있는데요. 기사를 통해 국무회의와 같은 주요 회의의 기록관리 실태와 속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2008/12/03 - 기록 외면하는 정부
2008/12/03 - “기록 지정권자, 총리로 격상해야”
2008/12/03 - 권력기관일수록 기피… 정부기록 ‘빈껍데기’
2008/12/03 - 손 놓은 국가기록원
2008/12/05 - 국무회의 112분 토론기록 ‘이견없음’ 단 네자뿐
2008/12/05 - 국무회의록 ‘15년 비공개’에 포함돼야
2008/12/05 - 외국에선 속기록 제도화… 25~30년 비공개 엄격 준수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 청와대가 앞으로 국무회의 회의내용을 모두 속기록 형태로 기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속기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지 8개월만의 일입니다. 물론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도 논의되었던 것으로, 속기록 지정이 정보공개센터의 보도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흐지부지 될 수도 있었던 사안을 정보공개센터에서 보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보도가 유독 기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무회의의 속기록 지정에 기뻐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차관회의, 검찰청 전국 검사장 회의, 국방부 전군 지휘관 회의 등 속기록으로 철저히 기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행되지 않는 회의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기록관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록이 없다면 국민들에게 공개할 정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행정운영과 정책추진에 신뢰감을 주고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철저하게 기록을 생산하고 그 기록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무회의 속기록이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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