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주식의 70%를 가진 최대주주로서 MBC사장과 중요임원을 임명하고 MBC 경영을 관리ㆍ감독한다. 이 방송문화진흥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MBC의 방만 경영을 개혁한다면서 MBC를 압박하고 괴롭혀 왔다. 결국에는 MBC사장과 중요임원을 정권의 뜻대로 교체시키는 성과(?)를 냈다. 그런데 ‘이 방송문화진흥회는 얼마나 알뜰하게 경영을 하고 있을까?’란 상식적인 의문을 가지게 된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자체수입 없이 MBC로부터 받는 배당금이나 이자수입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허술하게 운영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감사원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