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효율’을 이야기하며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법률개정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이는 효율을 명분삼아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약화하려는 시도다.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부의 정보공개 정책과 업무에서 적용할 기준 등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공개가 특정 공공기관이나 특정 공무원만의 업무가 아닌 모든 정부기관의 의무인 만큼 제도를 심의조정하는 책임을 가진 정보공개위원회는 전 기관을 아우를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어왔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있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한다. 현행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공개제도를 총괄하고 있으니, 행정안전부에서 위원회 업무 등을 보좌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정보공개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