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 중인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성별 근로공시제'의 도입입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 승진, 해고, 퇴직 시 항목별로 성별 비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뿐 아니라 매년 상장법인, 공공기관의 근로자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조사하고, 또 성별임금격차 관련 통계를 세분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성별근로공시를 통해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성별 임금 격차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채용 및 승진, 해고 등의 인적 성비를 공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