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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에 효율은 공개 뿐이다.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반대한다.

opengirok 2022. 11. 30. 11:20

정부가 ‘효율’을 이야기하며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법률개정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이는 효율을 명분삼아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약화하려는 시도다.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부의 정보공개 정책과 업무에서 적용할 기준 등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공개가 특정 공공기관이나 특정 공무원만의 업무가 아닌 모든 정부기관의 의무인 만큼 제도를 심의조정하는 책임을 가진 정보공개위원회는 전 기관을 아우를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어왔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있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한다. 현행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공개제도를 총괄하고 있으니, 행정안전부에서 위원회 업무 등을 보좌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배경이다. 

정보공개위원회의 업무보좌 및 행정사무역할을 하기에 행정안전부가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사실 이는 위원회가 총리실 소속으로 있었던 때에도 행정안전부가 해오던 일이다. 위원회 소속과 별개로 실무 역할이야 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몫인 것이다. 그리고 내실 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수행은 위원회의 역할과 논의구조를 개선하면 될 일이다. 

게다가 정보공개위원회의 소속이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뀐 지 불과 20개월도 채 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12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되어있던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보공개법이 개정되었고, 이를 시행하기 시작한 것이 2021년 6월이다. 당시 법 개정 내용을 보면 ‘각 부처들이 정보공개에 대해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있음을 고려해,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위원회 위상을 격상’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원회 위상의 변화에 따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은 시점에 효율 운운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사실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변화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애초 정보공개위원회는 대통령소속이었다. 2004년 위원회는 대통령소속으로 시작했다.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 표명이었다. 실제 해당 시기 정보공개는 크게 확대되었다. 제도가 정비되고, 정보공개정책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며 정보공개위원회가 대통령소속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격하되었다. 당시의 명분도 효율이었다. 위원회의 위상이 달라지며 역할 역시 소극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10여 년 간 위축된 상태로 위원회가 활동해오던 것이 알권리 정책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시민사회 등 각계의 요구 끝에 겨우 총리실 소속으로 위상을 격상시킨 것이다. 하지만 2년도 채 되지 않아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효율을 명분으로 위원회 격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제도는 모든 공공의 영역에서 안착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정보공개위원회는 하나의 중앙부처가 아닌 모든 공공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보다 책임있는 기관의 소속이 필수적이다. 이태원 참사 등으로 정부의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정보공개위원회 위상격하는 효율이라는 허울로 국가 투명성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다. 정보공개에서 효율은 궁극적으로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