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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중대재해 정보를 공개하는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웹사이트 오픈!

opengirok 2022. 12. 1. 18:00

만약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기업의 정보나 근무조건 뿐 아니라, 산업재해 사고 내역 등의 정보도 알려준다면 어떨까요? 구직자들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위험한 일자리를 피할 수 있고, 반대로 구인을 해야 할 기업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의 지원을 받아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는 기업의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기업에서 일어난 최근 5년 간의 중대재해 내역과 사업장의 유해물질 취급 현황 정보, 해당 기업의 채용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뿐 아니라 워크넷의 구인공고 API를 이용하여, 매일 새로운 구인공고를 올린 기업의 정보를 트위터 계정에서 공개하여 해당 기업의 최근 5년 간 산업재해 사망 사고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정보공개센터가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 언론사와 노동건강연대의 도움으로 수집하고 정리한 3752건의 중대재해사업장현황 데이터(2017년 1월 ~ 2021년 5월)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합니다. 회사명, 업종, 원하청 여부, 재해발생일, 사망자 수, 사업자등록번호, 재해발생장소, 사고발생 형태, 사고 이후 행정조치 및 기소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단순히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넘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산업재해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 직업안정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 캠페인도 함께 진행합니다.

현재 직업안정법에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구인 공고를 금지하고 있고, 임금체불 사업주의 구인 공고 역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체불 사업주가 구인 공고를 낼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선례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공고를 낸 기업의 중대재해 현황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개정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만약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사고 명단 공개 대상인 기업이 구인공고를 낼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해당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직업안정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구직자가 기업의 산업재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더욱 안전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구인을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보다 힘을 쏟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본래 "사업주의 명예/신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 공표 제도의 원 취지에도 걸맞는 제도 개선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웹사이트가 앞으로 산업재해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직자가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시민들이 ‘살인기업’이 어디인지 똑똑히 감시할 수 있도록,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공공상생연대기금에게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