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우리나라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하지 않은 나라가 많지만, 우리나라가 헌법기관으로 한 것은 부정선거, 관권선거가 판을 쳤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명선거 운동을 다시해야 하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치인인 대통령에게도 공직자라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좀 이상하게 비쳐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활발해진 시민운동이 선거와 관련해서 처음 한 일도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