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입으로 두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고 있었는데, 독도를 자국의 영토가 아닌 것으로 규정한 법령이 공개되었기 때문이죠. 그 자료는 바로 1951년 6월 6일에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 4호인데요. 이 법령에 표기된 바에 의하면 일본은 조선총독부 시절의 소유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이야기 하면서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를 일본의 섬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령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자료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키는데 중요한 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찾아내 세상에 알린 사람은 바로 재일교포 이양수씨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