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보고는 받았으나 승인하지 않았다는 발뺌이 무력화된 것은 자신이 직접 서명한 문서(기록) 때문이었다. 만약 문서가 없었다면 그의 모르쇠는 ‘通’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기록의 위대함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기록된 것과 기록되지 않은 것의 행정투명성과 책임성 차이는 이렇게 큰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발뺌을 무력화시킨 그 문서마저도 위법이라는 것이다. 즉,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문서 서식이 아니다. 정부의 문서작성과 처리는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및 동시행규칙에 정해 놓았다. 가장 일반적인 문서의 서식은 다음 그림과 같다. 이 문서서식은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인 통합 온나라시스템에서 작성하는 문서관리카드의 본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정부 공식 문서서식이다. 그런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