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지난 8월 6일 공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의사결정과정으로 비공개할 경우 의사결정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강제했다. 그동안 시민들이 공공기관에 조금이라도 민감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의사결정과정으로 비공개를 남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정부,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 및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까지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정하는 것은 법안에서 아예 빠졌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추진되었던 내용이 빠지면서 개정안의 의미가 많이 퇴색했다. 이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연간 수십억원씩 정부 지원을 받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