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국제대회의 개최가 그 지역의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쓰이는 유치추진 활동비는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일까요?, 아니면 비공개 정보일까요? 유치활동역시 공공기관이 수행한 업무이고 국민의 세금이 유치추진을 위한 활동비로 쓰였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하는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결국 6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정보공개에 관한 소송에 소송이 거듭되다 유치추진 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와 오히려 악의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광주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