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기관은 다양한 회의체를 통해 공공의 업무 수행을 위해 정책을 논의 하고 결정을 합니다. 회의는 그저 사람들이 모여 안부를 묻고 수다를 떠는 자리가 아닙니다.
매주 대통령과 장관들이 모여 하는 국무회의부터, 지자체의 군단위에서 비상시적으로 열리는 정보공개심의회까지 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과, 횟수와, 내용은 달라도 모든 회의는 특히 중요합니다.
국무회의 회의록. 하지만 회의에서 오간 의견 내용은 빠져있다.
회의를 하고 나면 반드시 회의록을 남겨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고, 논의를 통해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기록하고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면 회의를 해도 결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기록물관리법에서는 공공기관이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해놓고도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공공기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회의록을 남기기는 하지만 전자적으로 등록해 관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 게시(링크)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강원도, 경기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 5곳의 2012년 정부합동감사 자료에 따르면 회의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아 지적을 받은 기관이 많습니다.
<2012 정부합동감사 -지자체 기록물관리 분야 회의록 미생산 /등록관리 부적정 내용>
기관 | 부서 | 내용 | |
대구광역시 | 수성구 | 전략기획실 | 201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조례규칙심의회’를 2회 개최하고 회의록 및 의결서 등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으나, 생산된 회의록 및 의결서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처리과기관코드 +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종이대장에 임의로 ‘조례규칙심의회-연번’으로 구성된 번호만을 부여하고, 원본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미등록 상태로 방치하는 등 중요 기록물의 조기 멸실 가능성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
행정지원과 | 201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인사위원회’를 9회 개최하고 회의록 및 의결서 등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으나, 생산된 회의록 및 의결서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처리과기관코드 +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종이대장에 임의로 ‘인사위원회-연번’으로 구성된 번호만을 부여하고, 원본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미등록 상태로 방치하는 등 중요 기록물의 조기 멸실 가능성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 ||
달서구 | 감사실, 총무과 | 201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1회), 인사위원회(8회)’를 개최하고 회의록 및 의결서 등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으나, 생산된 회의록 및 의결서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처리과기관코드 +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종이대장에 임의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연번’, ‘인사위원회-연번’으로 구성된 번호만을 부여하고, 원본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미등록 상태로 방치하는 등 중요 기록물의 조기 멸실 가능성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 |
달성군 | 종합민원과, 토지정보과 | 201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민원조정위원회(2회), 부동산평가위원회(5회)’를 개최하고 회의록 및 의결서 등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으나, 생산된 회의록 및 의결서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처리과기관코드 +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종이대장에 임의로 ‘민원조정위원회-연번’, ‘부동산평가위원회-연번으로 구성된 번호만을 부여하고, 원본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미등록 상태로 방치하는 등 중요 기록물의 조기 멸실 가능성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 |
강원도 | 춘천시 | 인사과 |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록 및 의결서 등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으나 생산된 회의록 및 의결서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처리과기관코드 +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강릉시 | 행정지원과 |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록 및 의결서 등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으나 생산된 회의록 및 의결서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처리과기관코드 +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동해시 | 행정지원과 |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록 및 의결서 등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으나 생산된 회의록 및 의결서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처리과기관코드 +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태백시 | 자치행정과 |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록 및 의결서 등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으나 생산된 회의록 및 의결서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처리과기관코드 +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속초시 | 자치행정과 |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록 및 의결서 등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으나 생산된 회의록 및 의결서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처리과기관코드 +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2012 상반기 정기인사계획“을 생산 후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삼척시 | 총무과 |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록 및 의결서 등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으나 생산된 회의록 및 의결서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처리과기관코드 +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홍천군 | 자치행정과 |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록 및 의결서 등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으나 생산된 회의록 및 의결서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처리과기관코드 +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횡성군 | 자치행정과 |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록 및 의결서 등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으나 생산된 회의록 및 의결서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처리과기관코드 +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기획감사실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연도별 업무계획을 생산 후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평창군 | 자치행정과 |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록 및 의결서 등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으나 생산된 회의록 및 의결서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처리과기관코드 +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철원군 | 자치행정과 |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록 및 의결서 등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으나 생산된 회의록 및 의결서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처리과기관코드 +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양구군 | 자치행정과 |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록 및 의결서 등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으나 생산된 회의록 및 의결서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처리과기관코드 +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인제군 | 자치행정과 |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록 및 의결서 등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으나 생산된 회의록 및 의결서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처리과기관코드 +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고성군 | 자치행정과 |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록 및 의결서 등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으나 생산된 회의록 및 의결서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처리과기관코드 +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철원군 | 주민생활지원과 |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작성대상 회의체임에도 총 4회(2011년 3회, 2012년 1회) 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아 투명행정 및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저해한 사실이 있음. | |
전라북도 | 전주시 | 총무과 | 2009.10월부터 2012.5.21.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위원회’를 20회에 걸쳐 개최하고 회의록 및 의결서 등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된 회의록 및 의결서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처리과기관코드 +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고(임의로 종이대장에 등록)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미등록상태로 방치하여 중요 기록물이 조기 멸실될 가능성을 초래하였음 |
군산시 | 감사담당관실 | 2009.10월부터 2012.5.21. 감사일 현재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하고 회의록 및 의결서 등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음에도, 생산된 회의록 및 의결서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처리과기관코드 +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고(임의로 종이대장에 등록)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미등록 상태로 방치하여 중요 기록물이 조기 멸실될 가능성을 초래하였음 | |
익산시 | 행정지원과 | 2009.10월부터 2012.5.21.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위원회’를 18회에 걸쳐 개최하고 회의록 및 의결서 등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음에도, 생산된 회의록 및 의결서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처리과기관코드 +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고(임의로 종이대장에 등록)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미등록 상태로 방치하여 중요 기록물이 조기 멸실될 가능성을 초래하였음 | |
김제시 | 행정지원과 | 2009.10월부터 2012.5.21.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위원회’를 20회에 걸쳐 개최하고 회의록 및 의결서 등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음에도, 생산된 회의록 및 의결서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처리과기관코드 +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고(임의로 종이대장에 등록)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미등록 상태로 방치하여 중요 기록물이 조기 멸실될 가능성을 초래하였음 | |
진안군 | 행정지원과 | 2009.10월부터 2012.5.21.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위원회’를 24회에 걸쳐 개최하고 회의록 및 의결서 등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음에도, 생산된 회의록 및 의결서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처리과기관코드 +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고(임의로 종이대장에 등록)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미등록 상태로 방치하여 중요 기록물이 조기 멸실될 가능성을 초래하였음 | |
장수군 | 행정지원과 | 2009.10월부터 2012.5.21.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위원회’를 16회에 걸쳐 개최하고 회의록 및 의결서등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음에도, 생산된 회의록 및 의결서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처리과기관코드+연도별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종이대장에 등록)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미등록 상태로 방치하여 중요기록물이 조기 멸실될 가능성을 초래하였음. | |
남원시 | 건축과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2010.10.28.」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7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분양가심사위,2010.6.23.」가 주택법 제38조의 4에 근거한 위원회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작성대상 회의체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아 투명행정 및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저해하였음 | |
무주군 | 건설교통과 | 「무주군계획위원회」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로, 기술지원과는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농촌진흥법에 근거한위원회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 작성대상 회의체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각각4회와 9회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아 투명행정 및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저해하였음 | |
충청북도 | 청남대관리사업소 | 운영과 | ‘청남대 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작성대상 회의체임에도 불구하고, 2010.3.22. 및 2010.6.30. 청남대 운영위원회를 2회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아 투명행정 및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저해하였음. |
충주시 | 총무과 | ‘기록물 평가심의회’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작성대상 회의체임에도 불구하고, 2009.12.17. ‘기록물 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아 투명행정 및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저해하였음. | |
교통과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제7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작성대상 회의체임에도 불구하고, 2010.8.3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아 투명행정 및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저해하였음. | ||
건축디자인과 | ‘건축위원회’가 「건축법」제4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작성대상 회의체임에도 불구하고, 2010.12.23, 2011.11.4, 2011.11.23, 2011.11.29, 2011.12.7. 등 5회에 걸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았고, ‘옥외광고물등 관리심의회’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7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작성대상 회의체임에도 불구하고, 2010.12.10.부터 2012.2.27. 감사일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쳐 ‘옥외광고물등 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았으며, ‘경관위원회’가 「경관법」제15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작성대상 회의체임에도 불구하고, 2009.11.1.부터 2012.2.27. 감사일 현재까지 총 25회에 걸쳐 ‘경관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아 투명행정 및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저해하였음. | ||
제천시 | 자치행정과 | ‘기록물평가심의회’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작성대상 회의체임에도 불구하고, 2009.9.29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아 투명행정 및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저해하였음. | |
청원군 | 행정과 |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지방공무원임용령」제31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작성대상 회의체임에도 불구하고, 2009.7.29.부터 2012.2.27. 감사일 현재까지 5회에 걸쳐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아 투명행정 및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저해하였음. | |
옥천군 | 도시건축과 | ‘옥외광고물 관리위원회’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7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작성대상 회의체임에도 불구하고, 2010.3.12. ‘옥외광고물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경관위원회’가 「경관법 」제23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작성대상 회의체임에도 불구하고, 2009.9.11. ‘경관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아 투명행정 및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저해하였음. | |
증평군 | 행정과 | ‘통합방위협의회’가 「통합방위법」제3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작성대상 회의체임에도 불구하고, 2009.6.19.부터 2012.2.27. 감사일 현재까지 ‘통합방위협의회’를 10회에 걸쳐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아 투명행정 및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저해하였음. | |
진천군 | 기획감사실 |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작성대상 회의체임에도 불구하고, 2009.11.12, 2010.5.26, 2010.11.15.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았고, ‘업무평가위원회’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9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작성대상 회의체임에도 불구하고, 2010.10.4. ‘업무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아 투명행정 및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저해하였음. | |
음성군 | 재난안전과 | ‘통합방위협의회’가 「통합방위법」제3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작성대상 회의체임에도 불구하고, 2009.6.9.부터 2012.3.6. 감사일 현재까지 ‘통합방위협의회’를 9회에 걸쳐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아 투명행정 및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저해하였음. | |
단양군 | 기획감사실 | ‘자체평가위원회’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8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작성대상 회의체임에도 불구하고, 2009.6.24.부터 2010.12.24.까지 자체평가위원회를 4회에 걸쳐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아 투명행정 및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저해하였음. | |
자치행정과 | ‘기록물평가심의회’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작성대상 회의체임에도 불구하고, 2009.10.22.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아 투명행정 및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저해하였음. |
감사결과를 보면 회의록을 남겼지만 회의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임의로 종이대장에 관리해 지적을 받은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인사위원회 관련 회의록이 많습니다
공공업무의 대부분이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록관리를 전자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후 관리나 이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록의 누락이나 멸실이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예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46건 사례 중 15건이 법에 따라 회의록을 반드시 남겨야 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자체를 생산하지 않아 감사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회의록을 아예 남기지 않으면 어떠한 내용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을 생산조차 하지 않으면 밀실행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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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이 떠오르면서, 우리는 회의록을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기록이 없고는 투명한 행정도, 시민들의 알권리도 없습니다. 회의를 했으면 기록을 남겨야지요. 왜 남기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회의록 없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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