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한 원고들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답안지 및 각 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에 대한 열람신청을 하였으나 비공개되어 항소한 사건입니다.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청구권적 기본권을 증명하는 판결로 승소하였습니다. ⑴원고는 - 원고들은 1998년에 시행된 제40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모두 불합격처분을 받고, 피고에게 원고들이 작성한 답안지 및 각 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의 열람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비공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