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0두708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 소송수행자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0. 7. 12. 선고 2000누1562 판결 판 결 선 고 2003. 4. 25. 주 문 원심판결 중 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 공개거부처분취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파기 부분의 소송총비용과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에 관한 원고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이후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위 지침을 폐기하여 현재 피고가 위 지침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게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