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련 서류의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검토
1.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인정근거와 공개거부 방식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뿐 아니라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의 보장과 충돌되는 면이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위와 같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하여 그 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도니 수사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그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고 수사기록 전부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2.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정보비공개결정은 변호권과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본 사례
사기죄로 구속된 청구외 김○억의 변호인으로서 그로부터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의뢰를 받은 청구인이 2000. 5. 29 피청구인 인천서부경찰서장에게 위 김○억에 대한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인천 서부서장은 위 서류들이 형사소송법 제 47조 소정의 소송에 관한 서류로서 공판개정전의 공개가 금지되는 것이고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이른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5. 30비공개 결정을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 증인협박, 수사의 현저한 지장, 재판의 불공정 등의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발견하기 어렵고, 구속적부심사를 기소전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기소전에 변호인이 미리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지 못한다면 이 제도가 피구속자의 인권옹호를 위하여 충실히 기능할 것을 요청하는 헌법정신은 훼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여기서 고소장의 경우에도 변호인에게 공개되면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변호인측에서 이에 대한 불법적인 작용을 시도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을 위한 수사가 방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고소장에 증거방법이 나열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나열되어있다 하여도 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며, 변호사와 같은 고도의 윤리적 주체가 범죄적 행위에까지 나아갈 것을 전제로 하여 제도를 선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우려는 고소장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취급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3.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의 보장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본 사례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이 헌법상 피고인에게 보장된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라 하더라도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당해 사건의 성질과 상황, 열람․등사를 구하는 증거의 종류 및 내용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열람․등사가 피고인의 방어를 위하여 특히 중요하고 또 그로 인하여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 침해, 관련사건 수사의 현저한 지장 등과 같은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다만, 소송관계서류 전반에 관하여 그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사기록에 열람․등사가 허용된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수사의 범위 내에서 수집된 것으로서 장차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서류, 증거물 등과 같은 피고인의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의미하며 증거인멸 등의 위험이 유형적으로 작은 증거들, 예를 들면 압수조서, 증거물, 실황조사서, 감정서, 피고인 자시의 자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제한없이 열람․등사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 내부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 피고인의 범죄사실입증에 관련된 증거가 아닌 자료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방어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고 이는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열람․등사가 피고인의 방어를 위하여 특히 중요하고 그로 인하여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 관련 사건수사의 현저한 지장 등과 같은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허용됨을 의미하며, 법익형량의 원칙 등은 엄격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의 허용시기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허용되는바 이는 수사기밀누설 등으로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현저히 방해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4.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문제를 야기한 사례
경찰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문제를 야기한 사건중 대표적인 사례는 북한 귀순자 이한영씨 피격사건이다. 테러범이 이한영씨 주거지를 파악하는 과정을 정리하면, 서울지방 경찰청에 근무하는 정보과 조 모 경찰관은 평소 알고 지내는 심부름센터 직원으로부터 이한영의 신원을 부탁받아 경찰전산망으로부터 주소지를 빼내 정보를 제공하게 된 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파급의 위험성을 크게 환기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라는 구실로 자신의 전과기록을 제한적으로 공개하거나 특정인을 식별케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관리의 목적이나 취지를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비공개태도를 취해왔었으나 정분느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범죄경력, 수사경력모두 조회 및 회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개인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있는 경우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부분공개도 제대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출처 : 경찰공무원시험준비를위한모임-KSM
[출처] 수사 수사관련서류의정보공개에 관한 판례검토|작성자 yeonj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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