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헌법 제10조, 제17조의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침해되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개인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자기정보통제권)를 가지고, 이에는 국가 및 사인에 대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해 수집 금지, 열람·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외에 자신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삭제·이용중지 등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포함된다.
[2] 국민의 ‘알 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겸유하는 것으로서 자기정보통제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인바,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그 정보의 성질상 공공성·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알 권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이처럼 두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규범의 조화로운 해석을 위하여 알 권리가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의 보호범위는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고, 어떠한 개인정보가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이상, 나아가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평가, 의견 개진 등도 역시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허용될 수 있다.
[5]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여 그 직업의 성격상 공익적·공공적 성격을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고, 또한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는 바이기도 하므로, 일반 법률 수요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하여 변호사들에 대한 최소한도의 개인적 및 직업적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변호사들은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수인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제17조 / [2]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 [3]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 [4]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 [5]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변호사법 제1조, 제2조,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2호 / [6] 헌법 제10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 / [7]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 [8]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변호사법 제1조, 제2조,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2호 / [9]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2007. 1. 3. 법률 제8171호 전자정부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전자정부법 제12조 참조),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 [10] 헌법 제10조, 제17조, 민법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공1998하, 2200) / [2]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공2005상, 119) / [3]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바133 전원재판부 결정(헌집3, 234)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이준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촌 담당변호사 이백수)
【피 고】 주식회사 로마켓아시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외 6인)
【변론종결】 2007. 6. 15.
【주 문】
1. 피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lawmarket.co.kr”에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관한 별지 목록 제1항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서비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각 소송을 대리한 사건의 종국 결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승소율을 제공하는 서비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출신학교, 주요 경력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산정한 인맥 지수를 제공하는 서비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피고의 주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재처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를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ㆍ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를 이용하여서는 법조인 검색(상세검색, 학교검색, 지역검색), 직장검색(법원, 검찰청, 법률사무소, 전직검색) 등의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ㆍ 인맥 지수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가까운 법조인 찾기’, ‘두 사람의 관계 보기’, ‘징검다리 인물 찾기’ 등의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침해되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개인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이를 일응 ‘자기정보통제권’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참조), 이에는 국가 및 사인에 대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해 수집 금지, 열람·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외에 자신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삭제·이용중지 등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포함된다.
나. 자기정보통제권의 제한
그런데 국민의 ‘알 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겸유하는 것으로서 자기정보통제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인바(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그 정보의 성질상 공공성·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알 권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이처럼 두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규범의 조화로운 해석을 위하여 알 권리가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의 보호범위는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결정 참조), 어떠한 개인정보가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이상, 나아가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평가, 의견 개진 등도 역시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알 권리 및 이를 기초로 한 표현의 자유 역시 헌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므로, 결국 어떠한 개인에 대한 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어 그에 대한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제한되는지 여부는 해당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기본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인맥 지수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가 원고들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자기정보통제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은 현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들인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여( 변호사법 제1조, 제2조 참조) 그 직업의 성격상 공익적·공공적 성격을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고, 또한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는 바이기도 하므로(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2호 참조), 일반 법률 수요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하여 변호사들에 대한 최소한도의 개인적 및 직업적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변호사들은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위 정보들은 주로 원고들의 경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로서, 개인정보로서의 성격과 동시에 변호사로서의 원고들에 관한 직업적 소개 정보로서의 성격도 겸유하고 있는 점, ② 위 정보들은 일반인이 변호사를 선택함에 있어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공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정보로 보이는 점, ③ 위 정보와 같은 수준의 정보는 이미 다른 인터넷 포털사이트 혹은 언론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이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심지어 원고들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점, ④ 위 정보에는 가족관계, 취미 등 원고들의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에 관한 정보는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는 원고들에 대한 직업적 개인정보로서 일반인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들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수임내역정보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그러나, ①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송관계자들이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자신의 소송사건에 관한 정보가 공중에게 널리 공개되는 것을 허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법원 홈페이지 관리·운영지침’ 된 것
제6조 역시 “홈페이지에 등록할 자료는 타인의 지적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저작권의 도용, 개인정보의 유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활용범위, 정보출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소송정보 검색을 하기 위하여는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입력하여야 하고 최근에는 사건 당사자명까지 입력하도록 검색조건이 강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검색 서비스는 소송 당사자 또는 정당한 범위의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소송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의 보장과 함께 사법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함에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사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은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여 소송사건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사건검색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제작하였을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인데(사건검색 서비스는 “본 게시물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동의 없이 링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있다.), 피고가 사건검색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천만 건에 이르는 소송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행위는 사건검색 데이터베이스의 상당부분을 복제한 것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참조)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 사건 수임내역정보의 수집이 정당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의 전문성 지수 산정 과정의 부당성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서비스의 중지를 구하는 이외에, 피고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현대사회에 이르러 특히 인터넷 사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분석·처리하는 행위가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다수 행하여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인의 정보가 명시적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해 수집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바로 그 개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수집된 개인정보의 성격, 정보수집주체가 수집된 정보를 이용한 방식 및 규모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개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2007. 1. 3 법률 제8171호로 법명이 ‘전자정부법’으로 변경되었다.동법 제2조 제2호 : “행정기관”이라 함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2006. 9. 4. 행정예규 제674호로 제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출처 :양주서 정책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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