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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찐 회계 투명성을 위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토론회

그동안 대통령실, 감사원, 검찰, 경찰청, 국세청 등 권력기관들은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다루거나 사건수사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특수활동비'라는 예산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내역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왔습니다.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여러 문제를 낳았습니다. 2018년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이 공개가 되면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된 증빙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실에 '상납'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검찰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연일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과연 본인은 검찰총장 시절 특수..

월 1300만원 받으면서... 21대 국회 '결석왕'을 공개합니다

오마이뉴스 [그정보가알고싶다] 시리즈 연재로 공개된 글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약속하며 출범한 제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3년 지났다. 과연 '일하는 국회'가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살펴보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국회 본회의 출석률을 의원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020년 6월 5일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부터 지난달 27일 폐회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까지 35개월 동안 모두 129번의 본회의가 열렸다. 129번의 본회의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두 참석한 국회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단 두 명뿐이다. 재보궐 및 비례대표 승계로 임기를 중도에 시작한 의원 중에서는 국민의힘 최재형(51회), 최영희(43회) 의원, 진보당 강성희(2회)..

[토론회]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하고 있는 재정넷과 용혜인 국회의원실은 5/17(수) 오후 2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의 증식을 감시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인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도는 도입 이래, 큰 틀에서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투기, 이해충돌의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이번 국회토론회에서는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제도적용 대상의 확대, 가상화폐 등 등록재산대상의 확대, 자료공개 등 운영 상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제도의 개선을 위한 ..

운동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의 기관지 2023년 봄 호에 실린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의 글입니다. 봄 호에는 '시민단체의 생존법 '을 주제로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하여 인천녹색연합, 참여연대, 문화연대 등 여러 단체 활동가들이 어떻게 단체를 꾸려 가고 있는지 경험을 나눈 글들이 실렸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링크) '시민사회 생존법'을 주제로 원고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생존의 노하우'를 논할 만큼 우리 단체가 잘 살아남고 있을까? 그냥 겨우 겨우 버티고 있는 것 아닐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아, 마찬가지로 시민단체 활동가인 친구에게 메세지를 보냈더니 이런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너가 생존의 노하우를 알고 있으면 시민사회 총대장 해야 하는거 아님?” ..

1년만의 답변... 대통령인수위 법 어겼지만 인권침해 아니다?

[그 정보가 알고 싶다] 우려스러운 국가인권위원회 알 권리 침해 진정 결과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정보공개청구 처리를 지연하고 국민에게 관련 제도를 안내하지 않았다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인권침해 진정을 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정보공개법을 지키지는 않았으나 인권침해는 아니다'라는 식의 답변을 내놨다(관련 기사: 윤석열 인수위로부터 받은 황당한 우편물 https://omn.kr/1yjru).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으로 두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 뒤에 꾸려지는 인수위 역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고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 의무를 가지는 공공기관이다. 그런데 윤석열..

2023년 4.16 추모 오픈 데이터 데이

정보공개센터, 스튜디오로칼, 슬러기시 해커스 커뮤니티가 함께 기획/주최하는 에 초대합니다. 4.16과 재난안전을 주제로 데이터를 모으거나 가벼운 프로그램을 구현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안산까지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수단도 지원합니다. 일시 4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 or 오후1시 장소 오전 11시: 4.16기억저장소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34) 오후 1시: 카페 아인무드(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양대학로 202, 2층) 프로그램 오전 11시: 416기억교실 방문 및 참사 희생자 추모 (선택) 정오 12시: 함께 점심식사 (선택) 오후 1시~6시: 4.16과 재난안전을 주제로 오픈데이터모임 진행 (필수) *4.16기억교실 방문은 유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설명을 듣는 투어로 진행됩니다. [주제 ..

명예가 아닌 부를 택하려면, 공직을 떠나라

올해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정보를 공개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1993년 2월 27일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자신과 직계가족이 가진 재산내역을 밝혔다. 그는 본인뿐만 아니라 장관 등 정부 공직자들에게도 재산을 공개할 것을 지시하며 “명예가 아닌 부를 택하려면, 공직을 떠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로부터 30년이 지났다. 2023년 3월 말 기준 재산공개 대상자는 대통령과 장차관 등 중앙부처 814명,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1,223명, 국회의원 등 국회 고위공직자 333명, 대법관 등 대법원 법관 143명에 달한다.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관위 등을 합하면 전체 재산공개 공직자 수는 더 많아진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고위공직자 2,037명의 1인당 평균..

[정보공개센터X노회찬정치학교] 2023 데이터액티비즘 교실

정보공개센터가 노화찬정치학교와 함께 2023 데이터액티비즘 교실을 엽니다! 교육과정 특징 데이터액티비즘이란 데이터를 사회 변화의 도구로 삼는 시민운동의 한 방법입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문제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강을 하면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어요! 활동하고 있는 분야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다.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사례를 배울 수 있다. 교육과정! 이런 것까지 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 지원을 통해 수시로 묻고 답하며 습득!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로부터 온라인 멘토링! (4주차)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활용하며 실천 방법 실습! 모집기간 2023.4.24(월)~5.10(수) 저녁 6시 까지 모집인원 10~15..

검사 윤석열의 특수활동비가 공개됩니다!

3년 5개월의 긴 시간 끝에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정보공개센터는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정보를 비공개했습니다. 이유는 수사기밀. 하지만 영원한 비공개란 없습니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은 당연히 그 집행 내역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찰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5개월이 걸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정 이후 검찰의 예산, 그 중에서도 특수활동비가 공개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국회의원에게조차 특수활동비를 공개할..

알권리 침해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한다.

국가가 기록을 관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 입니다. 이를 위해 기록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폐기되거나 보존되고, 활용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공공기록물법, 대통령기록물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기록물 중에 허투루 해도 되는 건 하나도 없지만, 그 중에서도 대통령기록을 다른 기록들에 비해 관리를 특별히 엄격하게 합니다. 대통령기록이 가진 중요성과 특수성 때문입니다. 과거 대통령기록은 생산도 보존도 되지 않았습니다. 생산을 하더라도 관리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으니 철저히 남겨지던 혹은 철저히 폐기되던 기준없이 제멋대로 처리되던 때였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에 대통령기록물의 안정적인 생산 보장과 활용 및 공개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기록물법이 제정되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