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군대 인권문제, 인권위 권고에 솜방망이 조치?

opengirok 2014. 9. 3. 18:17


군부대 내의 인권침해 및 폭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병사들 중에 방치와 가혹행위 등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고, 성폭력 등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병사들이 상시적인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군대가 인권위로부터 어떤 권고를 받았고,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해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2011년~2014년)



공개내용 중 일부



공개된 자료를 보면 지난 3년 반 동안 국방부는 인권위로부터16차례의 인권침해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 중 11건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권고이고, 5건은 정책 및 제도개선에 대한 권고입니다.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권고내용>

연번

내용

권고

조치

1

해병0사단 상습폭행 및 은폐사건 직권조사

00참모총장에게 지휘감독 관련자 경고조치 및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000사령관에게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관련자 경고조치 및 구체적인 재발방지 위한 전부대 정기적 인권교육 실시 및 국방부 주관 특별 인권교육 실시

징역, 영창, 휴가제한 및 전역자 민간검찰 이송

2

군대 내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국방부장관 및 00훈련소장에게 관리책임자에 대한 상응조치 및 제도 개선 등을 권고

피진정인 3명에 대한 징계

00훈련소 00병원이 군병원과 동일하게 청원휴가목적의 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침시달

응급환자 발생 시 조치요령 교육 강화 및 지속 실시

3

총기사망사건

국방부장관에게 000사령관에게 가해자 및 지휘감독자 조치,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추진

국방부 및 각군 인권과 기능강화 및 활성화, 외부전문가 참여 상설 부대진단조직 및 해병대 인권부서 설치

종합적인 인권교육계획 수립 시행,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 전문이력 배치, 종합적 관리운영시스템 마련

설문 및 소원수리 제도 실효성 확보, 새로운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관련자 9명 징계/처벌, 병영문화 혁신 추진, 군인 복무 기본법 제정을 추진(국회계류중)

인원증원 요청 미반영(‘12.6), 해병대 인권과 신설(’12.1.1)

국방부 주관 인권교육(전군순회인권업무종사자, 사이버)실시, 교보재(영화, 만화) 배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확대(사단급 기준 ‘122~4, ’17~5)

고충처리 적절성 지속 확인, 국방부 병영생활행동강령 발령

4

폭행·가혹행위 및 사망사건

국방부장관에게, 군내 사망사고 예방 및 장병 인권보장과 병영문화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음의 편지등 소원수리, ‘병력 일일결산등 병영관리시 제보자의 비밀 보장 및 신상 보호 제도 정비

육군 00사단장에게, 재발방지 등을 권고

육군규정 910 감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에 규정

가해자 8명 지휘·감독책임자 6명 처벌 조치

‘12년도 부대훈련에 인권교육 반영 지시(’12.1.13), 신분별 전입 및 집체교육 인권교육 실시

5

군대내 과도한 금연 강요

국방부장관 금연부대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지휘관들이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할 것

0000사령관 경고조치

0000000훈련단장 장병들에게 강제 금연조치 해제하고, 징계처분한 대상자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

금연부대 운영지침 하달(‘12.5) 강제에 의하지 않는 자발적 참여 유도

000사령관 경고 및 시정 조치, 강제 금연조치 해제 및 징계처분자 원상회복 조치

6

훈련병 사망사건

00기초군사교육단 교육훈련 실태에 대하여 특별 진단을 실시하고 인권친화적인 교육훈련 방안을 마련

훈련병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수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원수리 제도 및 병영생활상담관 제도를 마련

훈육요원들에 대해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시

식사시간 보장, 지휘관 및 법무실 주관 인권교육 지속 실시

신병대 화장실에 소원수리함 23개 설치, 상담관 제도는 ‘11.5월부터 운영중

00단장, 생도대장 수시 인권교육, 대대장 주관 인권교육, 법무실 주관 인권교육 실시

7

성추행 사건

성추행 및 가혹행위 사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부대내 격오지 부대에 대하여 인권침해행위의 예방적 차원의 부대진단을 실시할 것을 권고

성추행 및 가혹행위 사건 재조사 실시하여 피의자 기소 및 전역자 민간()법원 이송

사단 감찰부 주관 부대진단 실시(‘12.8.20. ~ 9.12)

8

폭언 및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00참모총장은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

‘12. 9월 피진정인에 대하여 권고결정 내용 설명과 재발 방지 주의 조치

9

군대내 집단구타 및 의료조치 미흡 등

00사단장은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방지를 위하여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관련자 주의 조치 및 교육을 실시하고 의무기록이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 마련

포대장, 대대장, 연대장 구두 경고 조치 실시

연대장이 군의관에게 주의조치

10

군대내 스마트폰 앱 점검·삭제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방부 장관은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내용을 전군에 전파할 것

국방부 장관은 스마트폰 앱 사용과 관련하여 사생활의 자유와 알권리 등의 기본권이 법적 근거 없이 지휘관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하여 시행할 것

00참모총장은 관련자 책임을 물을 것

인권위 권고 결정문 전군 전파

종북앱에 대해 지휘관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종북세력 실체 인식 정신교육 관련 유의사항 시달(‘12.6)

관련자 구두 경고 조치

11

군의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국방부장관에게, 군대 내 환자 발생 시 군의관의 신속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

육군 제0군단장에게 관련자들에게 경고, 주의 조치하고 환자 발생시 적절한 조치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군병원 외진 셔틀버스 확대 운행(720), 일과 이후 응급진료체계 보완 및 군의관 교육, 현역병 건강보험 및 민간위탁 진료 활성화

관련자 2명 경고, 주의 조치하고 인권교육 등 직무교육 실시


<제도 및 정책 개선 권고내용>

연번

내용

권고

조치

1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책 제도 개선 권고

군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군인권법제정을 추진

군내에서의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국방부 및 각군 인권과를 활용하는 실효적인 대책 강구

군 인권교육을 통제과목으로 지정

소원수리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관련 법규 정비

병영생활 운영에 장병의 직접 참여제도 확대 및 초급간부의 인권상황 개선

부대 진단시 외부 전문가 참여 보장

군인복무기본법 19대 국회에 의원입법 발의, 국방위 계류중

친 인권적 병영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병영내 인권실패를 조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장병기본권 과목 통제과목으로 지정 검토 중

군인복무규율, 각 군 감찰규정에 소원수리 제도 명시, 제도 운영 활성화

인권서포터즈, 생활반장 제도, 인권모니터단 등의 장병 직접 참여제도 운영, 초급간부에 대한 멘토링제도 활용 및 근무여건 개선

각급 부대별 지휘관 책임 하에 정기적으로 부대진단 실시

2

군복무 부적응 병사 인권상황 개선 관련 정책권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연대급 부대에 2명 이상이 배치되도록 증원하고,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군 간부에 대하여 부적응 병사 상담 및 관리기법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방법을 개선할 것

병장으로 진급하거나 병분대장으로 선발된 병사에 대한 선임병사 인권리더십 교육과정을 마련할 것

군건강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군복무 부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각종 심리·인성검사 도구의 개발과 관리, 군 적응장애의 진단기준과 상담치료 방안 마련, 군인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조직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육군훈련소 및 신병보충대에 진단캠프를 설치하여 정밀진단과 집중관찰을 통해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조기에 감별할 수 있도록 할 것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입대부터 전역시까지의 복무적합도 검사, 신인성 검사, 면담 관찰기록 등이 지휘관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록의 관리방법 및 비밀보장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

군복무 부적응을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 군복무 부적응 병사의 정신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쉼터, 자기개발실, 상담실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7년까지 병영생활상담관 연대급 부대에 1명 배치 추진중

간부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시행(‘06~’10), 현재는 실효성이 높은 자살예방교관화 교육 시행중

병분대장/선임병 대상 인권교육 체계 마련(인권업무 훈령 개정 완료)

기존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군정신건강증센터를 개편 확대

현역복무부적합자 조기 감별시스템 구축 시행중

- 보호관심병사 현황 및 면담기록, 인성검사 결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면담기록(비밀보장 노력 병행)

병역문화쉼터 164개동 신축완료, ‘14269개동 신축추진 예정

3

여군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여군 인력 확대에 따른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군 인력운용에서 양성평등을 구현하고 여군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합리적 인사운영 시스템을 확립할 것

·가정 양립을 위하여 모성모호제도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체계를 보완할 것

건전한 조직문화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 방안 등을 강화하고, 여군의 고충처리 시스템을 보완할 것

여군에 대한 차별인식 개선 사업을 강화할 것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상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목표 ‘17년도 조기달성 추진(장교 7%, 부사관 5%)

여군 활용 병과 및 특기 대폭 확대를 통한 역량발휘여건 개선

임신여군 인사관리 개선사항 훈령 반영

* 임신여군 분만가능 산부인과 인근지역(30분이내)으로 보직조정 등

여군 전담 인사담당관을 국방부 및 각 군에 배치

육아휴직 등 공석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평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제도신설·시행

* 선발횟수 및 인원확대 연2(·후반기)/160여명

여군 건강상담 온라인 창구 운영 : ‘13. 10

*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한 비공개 상담 가능

 

성군기사고 예방교육 미이수자 인사관리 반영

* 연대급 이상 부대 주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교육 각각 1시간

연대급 이상 전부대, 성범죄 예방 민간 전문강사 교육 지원

* 여가부·양성평등교육진흥원 협조, 3~4회 교육지원 예정

여군에 대한 편견·차별인식 개선

- 군내 장병대상 성인지력 향상 교육 의무화 : ‘14

- 성인지력 향상 교육 전문성 제고 및 내실화 : ‘14

- 대상별 맞춤형 포준교안제작 및 활용 : ‘14. 2

(간부용, 병사용 구분 제작)

민간여성 () 고충 전문상담관운영

- 군단급 부대 성고충 전문상담관 24명 운영

- 성고충 전문상담관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 직무역량강화 교육정례화 : 2

4

군 징계 영창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영창처분이 필요한 경우와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영창처분의 사유 및 양정에 있어 징계권자에 따른 차이를 없애기 위해 국방부 차원의 통합적인 징계양정규정을 마련할 것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영창처분을 받은 병사에 대하여 영창수용 중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군율수련캠프의 운영을 검토하고, 피징계자 한 명당 수요거실 면적의 기준을 마련하며, 구금 목적의 영창시설 환경을 개선할 것

영창/형사처분 국방부안 확정 및 시달예정 : ‘14. 10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일부 개정 예정 : ‘14. 12

군인사법 개정 예정 : ‘15. 6

징계입창자 관리체계 개선 반영, 육규 140 개정(‘14.6.1)

국방·군사 시설기준(DMFC 3-30-10 “건축바닥면적기준”) 적용 시행중

* 간부 4.5(/), 병사 4.14(/)

영창시설 환경개선 소요 및 조치계획 수립(소요예산 165.83억원)

- ‘149.12억원, ’15137.79억원, ‘15년이후 18.92억원

5

군 영창 방문조사에 따른 정책 권고

영창수용자에 대하여 거실 내 대화를 금지하거나 정좌자세를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수용자의 행동 제한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할 것

징계입창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 없이 면회 및 전화사용을 통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신체검사 시 외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나 물품을 구비할 것

군 수용자기록부 양식상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개선할 것

징계입창자 규율 관련 육군 규정(140, 헌병업무규정) 개정

··공군 충분한 실외운동 시간 보장 및 적절한 운동시설 구비완료 및 구비중

신체검사간 외부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나 물품 구비

* 육규 140(’14.6.1) 간부 4.5(/), 병사 4.14(/)

군 수용자기록부 양식 개선 시달


내용들을 살펴보면 인권위의 권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거나 제대로 된 개선을 하지 않은 건들이 보입니다. 


인권위에서는 소원수리함 제도의 실질적 개선 등에 대해 요구하고 있지만 조치내용에는 포함되어있지 않거나, 수량을 늘리는 것에 그칩니다. 


성폭력 사고의 경우에는 지휘감독 책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소홀 등이 인정되어 책임자에 대한 행형사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지만 조치내용을 보면 피의자 당사자에 대한 기소만 이뤄지기도 합니다. 


구타 및 의료조치 미흡사건 역시 지휘감독책임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지만 관련자에게 구두경고로만 끝나기도 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나, 상시적인 인권교육, 실질적인 장치 및 인력 배치들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지만 군대 내에 제대로 적용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윤일병 사망사고 이후에도 인권침해 및 폭력에 대한 문제가 다시 이야기 되면서 소원수리함 등의 제도적 장치가 언급되었지만 여전히 ‘소원수리 하면 더 피곤해진다’는 등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군대라는 공간은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되어있고, 계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조직인 탓에 인권침해가 일어나도 그 문제가 제대로 알려지거나,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군인권법 등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 국방부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대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되는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국방부가 더 이상은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태도로 대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국방부에서 공개한 자료 전문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국방부_정보공개내용(접수NO262656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