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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3일 이내 지원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라는 긴급복지제도본연의 취지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긴급복지란 본인과 더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르러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식료품·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생계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의료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시설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교육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전기지원, 해산·장제지원, 연료지원 등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위급상황에만 지원되는 제도인 만큼 신속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요. 때문에 긴급복지지원은 신청 이후 3일 이내 지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 의료지원은 5일 이내 지원 기준)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긴급복지 3일 이내 지원율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에 따르면 긴급복지 3일 이내 지원율이 2011년 95%, 2012년 94%, 2013년 91%로 매년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2013년도의 경우 전년 대비 3%나 하락한 91%로 성과목표인 95%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의료지원과 전기지원, 교육지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3일 이내 지원율이 9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3일이내 지원율이 연료지원은 89%,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은 86%, 해산·장제지원은 84%로 나타났으며 시설지원이 65%로 가장 낮은 지원율을 보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부터 신속하게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때문에 그 무엇보다 신청 이후 신속한 지원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유형별로 3일 이내 지원율에 많은 편차가 나타나 유형별 세부적인 지원 강화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는데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긴급복지 3일 이내 지원율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긴급복지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을 것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부처별 분석Ⅴ」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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