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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무시하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도대체 무슨 일 하나?

opengirok 2014. 8. 14. 18:14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홈페이지 캡처화면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는 공공서비스의 생산과정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등에 대한 알권리를 시민들에게 보장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부 시스템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보공개가 잘 이루어 져야 기관과 정책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청년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부터 청년과 소통을 강화하고 눈높이에 맞는 정책 마련을 위해 신설을 공약했으며, 당선 이후 ‘청년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해 청년위원회가 출범되었습니다.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복지 등의 문제에 있어서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기획·조정·평가하기 위해 출범된 조직이기에 출범 당시부터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은 위원회이기도 합니다.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위원회인 만큼 정보공개센터에서도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예산사용 현황과 정보목록, 대통령 참석 자문회의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보공개청구과정에서 보여준 청년위원회의 태도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40일 만에 받아보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먼저 정보공개청구의 가장 기본인 처리기한을 무시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을 날부터 10일 이내 청구인에게 결정통지를 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청구인에게 서면통지 후 1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정보공개처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년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연장통지도 없이, 정보공개청구를 한지 40일(법정공휴일 제외)만에 결정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보공개청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처리기한을 무시한 처사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며,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정보공개처리 기한을 청구인에게 어떠한 통지도 없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기관이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소홀히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얼마 전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공익감사청구를 한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2014/06/19 - [오늘의정보공개청구/중앙정부] - 정보공개센터, 고용노동부 늑장 정보공개처리 개선하다!


도대체 무슨일 하나?

다음으로는 청구한지 40일 만에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입니다. 해당 기관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주로 예산 사용 내역과 정보목록 등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청년위원회에서 공개한 예산 사용 내역과 정보목록 공개를 보면 청년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가늠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의 청구내용을 떠나 기관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공개했습니다. 청년위원회가 공개한 예산 사용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 청년위원회가 공개한 예산 세부 집행 내역서


분명 청구서에는 청년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위와 산출근거가 포함된 세부 예산 집행 내역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위원회가 공개한 예산 내역서는 청년위원회 운영/ 인건비 등 기타 운영비/ 위탁사업비(청춘순례·청년버스 등 오프라인 소통/ 청년포털 구축·운영/ 청년창업 오디션) 구분이 전부였습니다. 청구인이 청구한 세부적인 관리단위·산출근거 등은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과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결정하여 공개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 사용 내역을 보면 몇십억이나 되는 예산이 어떠한 사업으로 또는 어떤 방법 등으로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연 청년위원회는 실제 예산집행처리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위의 공개내용과 같이 관리 한다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공개한 내용과 다르게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청구 내용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인 시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청년위원회의 비공개 사유


다음으로는 청년위원회에서 공개한 정보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보목록 중 비공개목록을 제외한 공개목록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공개한다는 근거 조항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청년위원회가 제시한 비공개 사유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의 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동법 제 16조 1항에 따른 비공개문서의 목록은 공개가 곤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니다. 얼핏 보면 관련 법 조항을 기재하여 적법하게 비공개 근거를 제시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들을 자세히 찾아보면 비공개에 대한 타당한 법적근거는 하나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법률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항나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가. 대통령

나.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동법 제 16조 1항

 제16조(공개) ①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청년위원회의 정보목록은 대통령기록물로 정의 되며 이러한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정보공개법으로 돌아오면 1항의 각호 어디에도 비공개목록은 비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해당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 정보공개법 9조1항에서 제시하는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년위원회는 법적으로 비공개에 관한 타당한 근거 없이 일반시민이 알아보기 어렵게 관련 법조항만 늘어놓고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답변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청년위원회에서 공개한 정보목록 캡처(전체문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비공개목록이 공개되지 않아 청년위원회가 지난 1년간 어떤 문서를 생산하고 접수받았는지 제대로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더불어 공개된 정보목록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년위원회에서 공개한 정보목록입니다. 청년위원회가 공개하고 있는 정보목록은 일자, 접수or생산구분, 제목의 항목이 전부입니다. 해당 정보가 어느 부서 어떤 담당자를 통해 생산되었는지, 타 기관 어디서부터 접수 받은 정보인지, 해당 문서의 시행범위가 내부에서 시행한 것이지 외부에서 시행한 것인지 등의 정보의 흐름을 알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공개내용 때문에 청년위원회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습니다. 청년위원회의 2013년 말 기준 예산 집행액은 58억 3300만원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까지는 38억62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사용하는 청년위원회의 정보공개처리 과정을 보면 법정처리기한 위반, 청구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기관 임의대로 정보공개, 적법한 근거가 없는 비공개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년위원회가 아무리 청년들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이러한 정보공개처리행태로는 해당 기관에 대한 투명성을 상당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 박근혜 정부는 행정정보의 공개를 골자로 하는 ‘정부 3.0’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위원회는 정부 3.0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이해도가 없으며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위원회는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개처리 과정을 통해 해당 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문서등록대장목록 (1).xls


정보공개결정통지서(713) (1).pdf


정보공개결정통지서(714) (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