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많은 곳들이 정보공개에 대해서 폐쇄적이지만 그중 손에 꼽을 만한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와 대학교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자기네가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 기관인줄도 잘 모르거나, 안다 하더라도 비공개로 뭉개곤 합니다.
물론 서울대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김재원씨는 지난해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나경원 전 국회의원과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의 초빙교수 임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당연히(?) 비공개 했습니다. 인사관리 및 경영에 관한 비밀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수가.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임용되는지는 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가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은 더더욱 해당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정보공개소송에 들어갔고, 역시나 당연히(!) 공개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임용추천서와 초빙교수 활용계획서, 이력서 등은 대상자의 학력과 주요 경력, 대상자의 임용기간, 처우, 활동계획을 담고 있다"며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서울대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로 볼 수 없고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판결했고, 다만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된 참석자·불참자의 이름과 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시했습니다.
서울대는 이전에도 기성회계 사업비 설명서에 대한 내용도 막무가내로 비공개했다가 행정심판에서 공개로 판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던 학교의 정보공개 태도가 번번이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가 애초에 비공개로 했던 교수임용 관련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내용을 보면 비공개할 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을 왜 비공개 해서 소송까지 가게 해 패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송끝에 공개받은 자료 중 일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울대의 정보공개 태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계속 패소하면... 창피하잖아요..)
서울대 교수임용 관련 정보공개 판결문과, 공개로 인한 서울대 공개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2013구합54731 20140619 판결문(개인정보삭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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