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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위반 업체는 수두룩, 근로감독관은 모자라..

opengirok 2014. 7. 23. 16:32

▲출처 : 매일노동뉴스



내년(2015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1% 오른 시간당 5,58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최저임금제가 확실히 이행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함께 주장되고 있습니다. 과연 근로감독관은 얼마나 있으며, 근로감독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1조) 이러한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실시여부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 또한 수행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근로감독관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할사업장수

('12년말기준)

2012

2013

20146

근로감독관

정원

근로감독관

현원

근로감독관

실무인력

1인당

사업장수

(실무인력대비)

근로감독관

정원

근로감독관

현원

근로감독관

실무인력

1인당

사업장수

(실무인력대비)

근로감독관

정원

근로감독관

현원

근로감독관

실무인력

1인당

사업장수

(실무인력대비)

1,687,476

1,241

1,043

919

1,836

1,237

1,059

939

1,797

1,250

1,095

972

1,736

※ 사업장 수 출처 : 사업체노동실태현황('12년 말 기준) / '13년말 자료는 '15년 상반기 중 확인가능

※ 근로감독관 정원/현원/실무인력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근로개선지도과(팀) 업무담당 감독관 현황으로, 산재예방지도 업무 담당은 제외

※ 실무인력 : 실제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6급 이하 현원 중 6급 부서장을 제외)



2012년 1인당 사업장 수는 1,836곳, 2013년 1,797곳, 2014년 6월 1,736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1인당 사업장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한명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해야 할 사업장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2014년 6월 기준으로 근로감독관 1명당 담당하는 사업장 수가 2,000곳이 넘는 지청이 서울북부·성남·태백·부산동부·진주·대구서부·영주·안동·충주·보령으로 총 1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하는 사업장이 많아질수록 노동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로감독관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근로감독제도는 근로감독관 자체가 열악하게 부족한 것과 동시에, 근로감독을 실시한 대부분의 업체가 근로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근로감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도

근로감독시위반업체비율

(B/A)

실시

업체

(A)

위반 내역

업체

(B)

위반사항

건수

합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

기 타

2012

82.78%

31,048

25,700

102164

(100%)

63183

(61.84%)

15090

(14.77%)

11115

(10.88%)

1359

(1.33%)

316

(0.31%)

8125

(7.95%)

2976

(2.91%)

2013

90.69%

22,245

20,175

79454

(100%)

45951

(57.83%)

12234

(15.40%)

10128

(12.75%)

1035

(1.30%)

24

(0.03%)

5480

(6.90%)

4602

(5.79%)

2014.06

80.53%

5,845

4,707

12938

(100%)

7717

(59.65%)

885

(6.84%)

1206

(9.32%)

769

(5.94%)

1

(0.01%)

810

(6.26%)

1550

(11.98%)

※ 동일 사업장에 다수의 행정처분이 중복되거나 시정지시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시정완료, 미시정, 시정중 업체의 합계와 감독 실시업체 수가 일치하지 않음

※ 다수의 법위반 건에 대해 병합하여 행정처분하거나 시정지시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시정완료, 미시정, 시정중 건수의 합계와 위반내역 건수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근로감독을 실시한 업체 중 노동법을 위반한 업체는 2012년 82.78%, 2013년 90.69%, 2014년 6월 까지 80.53%로 대부분의 업체가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최저임금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2014년 상반기 근로감독 실시 업체수를 보면 5,845건으로 2012년 31,048건·2013년 22,245건인데 비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2년부터 근로감독실시 업체수가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2012년에 비해 2013년에는 근로감독을 실시한 업체 수는 줄어든 반면 노동법을 위반한 업체의 비율은 90%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노동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근로감독제도가 매년 적극적으로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의 통계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노동법 위반이 관행처럼 되고 있으며, 이를 감독해야하는 근로감독관의 수는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노동법이 공공연하게 위반되고 있는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현장에서의 근로감독이 강화되어야 하며, 줄어들지 않는 위반현황에 대해 더욱 실질적인 제제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청년 및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정보공개 청구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청년유니온과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래는 정보공개센터에서 청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년유니온에서 작성한 논평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논평] 근로감독관 1인이 1700개 업체를?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자! 


1970년 전태일의 열사의 외침,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가 34년이 지난 오늘에도 유효한 것은 노동현장에서 최소한의 법적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취약한 불안정 비정규 노동자는 노동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문제제기를 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청년 ․ 알바노동자 또한 마찬가지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은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행정의 권한을 통해 사용자가 법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 그것이 노동행정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다.


그러나 관할 업체의 규모에 비해 정부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근로감독이 시행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표1] 연도별 근로감독관 현황(단위 : 명, 개)

관할사업장수

('12년말기준)

2012

2013

2014년 6

근로감독관

정원

근로감독관

현원

근로감독관

실무인력

1인당

사업장수

(실무인력대비)

근로감독관

정원

근로감독관

현원

근로감독관

실무인력

1인당

사업장수

(실무인력대비)

근로감독관

정원

근로감독관

현원

근로감독관

실무인력

1인당

사업장수

(실무인력대비)

1,687,476

1,241

1,043

919

1,836

1,237

1,059

939

1,797

1,250

1,095

972

1,736

※ 자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청구 자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표1)를 보면, 근로감독관 실무인력 1인이 관할해야 할 사업장의 평균적인 개수가 2014년 6월 기준으로 1,736개다. 1인 당 사업장의 수가 무려 2,000개를 넘어서는 지청이 전국에 10개나 된다. 근로감독관의 수가 얼마나 심각하게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지표다. 2012년 자료부터 연도별로 살펴보면,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신고사건의 접수건수를 봐도 마찬가지다. 2012년 8월 말 기준 신고사건의 접수건수는 215,285건으로 당시 근로감독관 현원과 비교해봤을 때 1인이 평균적으로 200건 이상의 사업을 맡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해야 할 사업장과 신고사건의 수가 많아질수록 업무는 과중해질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도 없진 않겠으나, 이대로라면 노동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근로감독관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


[표2] 연도별 근로감독 현황

연도

근로감독 시 위반업체비율

(B/A)

실시업체 수

(A)

위반업체 수

(B)

2012

82.78%

31,048

25,700

2013

90.69%

22,245

20,175

2014년 (6월 기준)

80.53%

5,845

4,707

※ 자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청구 자료


다음으로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근로감독 현황 자료(표2)에 따르면,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법 위반을 적발하는 비율은 80%를 넘어선다. 법을 무시하는 현장의 관행이 그만큼 팽배하다는 사실과 동시에, 근로감독이 실제로 효과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는 근로감독이 계속 확대되어도 부족할 판에 최근 들어 근로감독 실시업체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표2) 2012년에는 31,048개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이 실시되었으나, 2013년에는 22,245개 업체로 줄어들었다.(28.35% 감소) 2014년 상반기 근로감독은 5,845개 업체에 불과해, 하반기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는 작년의 반 토막 수준으로 근로감독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이래 노동행정이 제 몫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노동법도 노동권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그 틈새에서 수많은 사용자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상시적인 근로감독의 그물망이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현장에까지 촘촘하게 펼쳐져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를 곧바로 적발해내고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법적용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근로감독관의 고용을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실질적 권한을 가진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6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사례처럼 근로기준법에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다. 현장의 사정에 밝고 의지가 있는 명예근로감독관을 대규모로 선발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거쳐 현장에 투입한다면, 큰 효과를 낳을 것이다. 


노동법 집행은 근로감독에서 시작한다. 정부가 근로감독을 확대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사실상 노동법 집행의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다. 있는 법부터 제대로 집행하자. 



7월 24일


청년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