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12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불편 해소를 위한 신고가 절반이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09년 7,789천 건, 2010년 8,564천 건, 2011년 9,951천 건, 2012년 11,772천 건, 2013년 19,111천 건으로 112접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작년 대비 62.4%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현장평균도착시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점차 줄어들다가 2013년에 다시 4분 7초로 증가했습니다.
112접수건수 및 현장평균도착시간 [단위 : 천건,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신고접수건수 | 7,789 | 8,564 | 9,951 | 11,772 | 19,111 |
증감율(%) | 11.1 | 9.9 | 16.2 | 18.3 | 62.4 |
총 출동건수 | 7,054 | 6,751 | 7,116 | 7,882 | 9,341 |
5분이내 출동건수 | 5,542 | 0 | 0 | 0 | - |
5분이내도착율(%) | 87.5 | 0 | 0 | 0 | - |
현장평균도착시간 | - | 4분28초 | 3분53초 | 3분34초 | 4분7초 |
▲출처 : e-나라지표(클릭)
그렇다면 급격하게 증가한 2013년의 112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3년 12월말 기준 112신고 접수현황은 총 19,086,43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중 범죄로부터 인명·신체·재산을 보호하거나, 신속한 범인검거가 필요한 신고 등인 긴급출동을 의미하는 CODE1은 1,793,579건입니다. CODE1에 속하지는 않지만 경찰의 현장조치가 필요한 신고인 일반출동인 CODE2는 7,524,220건입니다. 반면 경찰소관 이외의 업무이거나 현장조치가 불필요한 신고로 출동하지 않는 CODE3의 경우 9,768,633건으로 출동신고로 분류되는 CODE1과 CODE2의 합계(48.8%) 보다 높은 비율인 51.1%을 차지했습니다. 보통의 경찰민원상담은 182번이지만,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때문에 긴급전화임에도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불편 해소를 위한 신고 등의 CODE3 신고가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 불편 해소를 위한 신고가 절반 이상 차지한다는 것은 112접수 근무자들의 업무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에 대한 긴장감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CODE1, CODE2, CODE3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클릭)
▲출처 : 사이버경찰청 통계(클릭)
이런 상황은 112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니라 전체 긴급전화 시스템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기관별, 접수내용별 긴급전화 종류가 많습니다. 이런 중구난방식 긴급전화를 모든 시민들이 적재적소에 맞게 이용하기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위급하거나 절박한 상황에서 다양한 긴급전화번호 중 내용에 맞는 긴급전화를 기억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때문에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시민들은 익숙한 112나, 119를 사용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의 경우에도 119로 최초신고가 되었으며, 해경에 3자 통화를 연결하여 신고한 학생에게 위도와 경도를 묻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작 해양경찰이 긴급출동 할 수 있는 해양긴급신고번호인 122를 통한 신고접수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쪽으로만 편중되는 긴급전화이용은 해당 근무자의 업무가중으로 인한 전문성 상실 및 훈련부족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작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하루 빨리 긴급전화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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