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어제 여야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 등 자료제출> 건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되고 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기록"이 국회에 의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국회의 이번 결정은 법의 테두리를 악용해 대통령기록관리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그대로 주워담을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곳이 젖어 더러워지지 않도록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록관리 연구자, 실무자, 활동가들의 단체로 구성되어있는 "기록관리단체협의회"에서는 국회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과정에서 대통령기록관리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국가적 외교적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열람절차와 방법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열람방법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가기록원장과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해당 내용을 준수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국회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절차와 방법에 관한 권고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 등 자료제출” 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을 강행하게 된 지금의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국회의 찬성 의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은 반드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훼손과 국가적, 외교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국회의장과 대통령기록관장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1. 국회의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자 1급 비밀인 남북정상회담회의록과 녹음기록 등이 무분별하게 정쟁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2. 국회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더라도 공개할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으므로, 국회의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유출 · 누설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3. 국회의장과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필요한 최소 인원과 최소 범위 내에서 열람되어야 한다는 법의 내용을 인지하고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한다.
4. 대통령기록관장은 국회로의 송달과정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회 자료제출 이후 그 어떠한 복제나 유출도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열람의 목적이 종료된 후에는 반드시 해당 지정기록물을 회수해야 한다.
열람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 제안
1) 자료제출 지정기록물 사본은 2부 이내로 제한.
열람인원은 여야 각 3인 이내로 최소화.
2) 지정기록물 열람 장소의 특정 및 제한.
경비의 배치, 2중 시건장치 등 보안조치 철저.
모든 열람과정에 대통령기록관 전문직원 입회.
3) 지정기록물 사본의 발췌본, 복제본 등 제작 엄금.
위반 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벌.
4) 지정기록물 열람자의 내용 누설 금지.
내용누설 방지를 위해 관련 회의 비공개 진행.
회의결과는 여야 합의하에 공식적으로만 발표.
위반 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벌.
5) 열람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해당 기록물 대통령기록관으로 반환.
6) 유출 방지를 위한 대통령기록관의 관리 감독 및 감시활동 보장
2013년 7월 3일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대표 안병우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원장 김익한
한국기록학회 회장 이승휘
한국기록관리학회 회장 서혜란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장 이원규
한국기록관리학전공주임교수협의회 회장 이영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전진한
'우리의 활동 > 서교동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소탐대실’ (0) | 2013.07.17 |
---|---|
공공을 위한 공공도서관은 없다. (0) | 2013.07.17 |
‘현대판 사화’ 부른 국가정보원 (0) | 2013.07.03 |
계사사화, 정부 3.0, 서울기록원 (0) | 2013.07.02 |
기록관리 전문가 단체<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긴급 기자회견 (0) | 2013.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