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원전비리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에서 의결한 <전력설비 관련 납품검사.검수업무 투명성 제고>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 국내 원자력발전소 23기중 현재 10기가 부품결함 등의 이유로 가동중지 상태입니다.
- 한수원 임직원들이 부품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로비를 받는 등 연일 원전비리가 터지고 있습니다.
- 검찰은 이제야 원전비리수사단을 꾸려관련기관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원전비리를 자수하는 사람에게는 형사처벌을 감면하고 비리를 제보하는 사람에게는 10억의 포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 소 잃고 외양간고친다"아주 구태의연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잦은 고장을 내는 발전소를 점검하고 수리한다고 해서 다시는 고장이 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원전은 절대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한수원간부들이 자진사퇴한다고 해서 정부가 철저하게 수사한다고 해서 원전비리가 뿌리뽑힐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시민들은 잊을지 모르고 정부는 이 문제를 조용히 덮어갈지 모릅니다.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요.
검찰은 작년에도 한수원 임직원의 납품관련 금품수수 때문에 수사를 했었습니다.
당시 31명이 기소되었고 16명이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납품관련비리가 문제가 되자 국민권익위에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을 대상으로<전력설비 관련 납품검사.검수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결을 한바 있습니다. 의결서에 있는 추진배경과 현황,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추진배경>
◇ 한국수력원자력(주) 임직원 납품관련 금품수수 수사결과(‘12.7.10 울산지방검찰청)
- 구속 기소 31명, 불구속 기소 16명 -
○ 납품업체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6억9,700만원 편취
○ 계약상대방을 추천만 하면 사실상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관행을 이용 1억8천만원 수수
○ 납품업체 등록 및 수주 편의제공 명목으로 7천만원 수수
○ 자재납품 편의 대가로 약4억5천만원 수수
◇‘원전발전중지사고’매년 반복적으로 발생, 원인은 ‘부품고장’(‘12.10.28 언론)
○ 2010년 14건, 2011년 12건, 2012년 14건 / 매년 월 평균 1.2건 발생(총 439회 고장)
국가기간산업으로 산업전반과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발전시설에서 ‘발전중지’ 등 사고가 잇따르고, 대부분 사고가 ‘부품고장’으로 밝혀지면서 부품선정 및 납품과정의 투명성 저하가 한 원인으로 지목
특히, 발전시설은 보안을 이유로 외부와 단절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부품 교체과정 등에서 납품업체들의 집중적인 로비 대상- 긴급, 부품의 호환성 등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편의적으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방식을 지나치게 적용
※ 조달청 수의계약률 11.5%에 비해,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이 35.68%로 수의계약 사례 빈발
- 납품검사 담당자에게 집중된 재량권으로 특정납품업체와 유착 가능성이 높고, 제품의 납품 과정에서 부패 개연성이 큼
따라서, 비리수단으로 악용되는 수의계약 남발을 방지하고, 납품검사・검수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견제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한수원과 각 발전 5개사, 한국전력의 납품검사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수원 미 발전 5개사의 납품검사, 검수업무체계>
< 한국전력공사(한전자재시험연구원) >
- 계약체결 된 모든 계약물품은 ‘자재시험연구원’의 검사를 통해 현장납품 및 자재창고 보관·입고
- 공사발주시 소규모자재(업체 지입자재) 외 모두 자재저장창고에서 입고 된 계약물품을 사용
납품비리가 발생하고 나서 당시 관련기관들은 원전 설비 건전성 강화 /투명성 제고 및 소통강화 / 한수원 조직문화 쇄신 및 역량강화 / 협력업체 역량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했다고 합니다.
【 한국수력원자력 】
▸ 김○○ 사장 취임(‘12.6) 및 위기극복 토론회(‘12.6 간부84명)
▸ 비리사건 통렬히 반성-경영쇄신안 마련(‘12.7 / 4개분야 16개 핵심과제)
▸ 비리척결 및 안전운영다짐대회(‘12.7 / 9,200명 10만시간 사회봉사)
▸ ‘국민불편해소 및 경영난국 타개 위한 경영혁신종합대책 마련’(‘12.9)
▸ 한수원 대대적 쇄신인사 단행(‘12.9 / 처장급 총26개중 17개 직위이동)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용역의뢰(‘12.9)
【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5개사 】
▸ 지식경제부 핵심과제별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
▸ 불합리한 규정 등 정비를 위한 간담회(‘12..9.24~9.25) 등
【 지식경제부 】
▸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총 4대분야 15개 과제)
▪ 지식경제부와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1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12.4.13)
대응조치를 보니 결국 징계조치 및 간담회, 토론회 등 자체적인 쇄신에 대한 과정만 있었을 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외부감시단 설치 등의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국민민권익위에서 파악한 원전비리의 각 문제점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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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개선방안 |
납품단계 투명화를 위한 계약방식의 공정성 제고 |
-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수의계약방식 채택 - ‘특수계약심의위원회운영’의 견제기능 미흡 - 특정제품(Spec)채택부조리관행지속 - ‘계약체결 정보’의 공개범위 협소 |
- 수의계약 사유의 사전공개 의무화 - ‘특수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 ‘개발선정품’ 지정․구매단계의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 입찰공고 전‘사전규격공개’명문화 및 확대 - 계약체결 정보의 공개범위 확대 |
납품검사·검수 과정의 부패요인 개선 |
- 담당자에게 집중된 재량권 남용으로 부패유발 가능 - 반입·반출 자재관리 미흡 - 불명확한규정운영으로자의적해석가능 - 지나치게까다로운입찰참가자격의부작용 - 형식적인납품검사로품질관리문제점노출 |
- 납품검사 권한의 분산과 견제장치 마련 - 반입·반출 자재관리 효율화 방안 - 납품 관련 불분명한 규정내용의 명확화 - 입찰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남품검사·검수 과정의 품질관리 실질화 |
기자재품질 시험과정의 투명성 강화 |
- 품질검사와 시험업무의 동시 수행으로 검사 신뢰도 확보 곤란 - 품질‘불합격’판정결과에따른사후제재미흡 |
- 검사·시험업무 독립적 분리 운영 - 품질검사 ‘불합격’ 판정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
이중 계약방식의 문제를 보면 2011년 각 기관별 수의계약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11년 전력시설 기관별 수의계약 체결현황(1천만원이상) (단위:건/백만원)
기관명 전체 수의계약 비고 건수 금액 건수 비율(%) 금액 비율(%) 한국전력공사 8,028 3,060,868 2,555 31.83 1,101,563 35.99 발전사 계(평균) 1,920 1,145,500 656 30.28 443,333 35.68 한국남부발전(주) 891 262,998 255 28.6 68,180 25.9 한국중부발전(주) 1,292 1,181,635 372 28.8 164,207 13.9 한국동서발전(주) 1,106 657,323 313 28.3 198,638 30.2 한국서부발전(주) 1,414 1,131,874 492 34.8 922,390 81.5 한국남동발전(주) 1,261 881,450 263 20.9 197,194 22.4 한국수력원자력(주) 5,560 2,757,722 2,242 40.3 1,109,392 40.2
국민권익위 의결 구체적인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선과제 |
관계법령 등 |
소관 기관 |
조치 기한 |
1. 납품단계투명화를위한계약방식의공정성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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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의계약 사유의 사전공개 의무화 • 일정액 이상 단독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 사전공개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기재부 |
2013.12.31. |
1-2.특수계약심의위원회운영의투명성제고 •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안강구 |
계약규정 등 |
한전 한수원 발전사 |
2013.6.31. |
1-3.‘개발선정품’지정・구매단계의공정성확보방안마련 • 제품지정결과 공개등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 지정기간 경과 후 갈아타기 수의계약장기유지 관행 개선 • 거짓 등 부정한 방법 지정시 취소요건 강화방안 마련 |
공공기관의개발선정품지정및운영기준 |
기재부 지경부 한전 한수원 발전사 |
2013.12.31. |
1-4.입찰공고전‘사전규격공개’명문화및확대 • 사전규격공개 의무화 |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계약규정등 |
기재부 한전 한수원 발전사 |
2013.12.31. |
1-5. 계약체결 정보의 공개범위 확대 • ‘국가계약법시행령’의 수준으로 확대하여 공개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기재부 |
2013.12.31. |
2. 납품검사․검수 과정의 부패요인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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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납품검사 권한의 분산과 견제장치 마련 • 권한 집중된 담당자를 대신하여 전문성 갖춘 제3자 지정 |
계약규정 등 |
한전 한수원 발전사 |
2013.6.31. |
2-2. 반입․반출 자재관리 효율화 방안 • 반입․반출 등 내외부 공백이 없도록 자재관리업무 Process개발 |
운영지침 등 |
한전 한수원 발전사 |
2013.12.31. |
2-3. 납품관련 불분명한 규정내용의 명확화 • 자의적 해석으로 비리유발소지 규정내용 명확하게 정비 |
계약규정 등 |
한전 한수원 발전사 |
2013.6.31. |
2-4. 입찰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도 입찰참여 기회 제공 |
계약규정(지침)등 |
한전 한수원 발전사 |
2013.6.31. |
2-4. 입찰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도 입찰참여 기회 제공 |
계약규정 등 |
한전 한수원 발전사 |
2013.6.31. |
3. 기자재 품질시험 과정의 투명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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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검사․시험업무 독립적 분리 운영 • 제3의 시험기관을 통해 품질검증 확대하도록 개선 • 검사업무와 시험업무를 철저히 독립적으로 분리운영 |
계약규정(지침)등 |
한전 한수원 발전사 |
2013.6.31. |
3-2.품질검사‘불합격’판정에따른사후관리강화 • ‘불합격’판정 사후제재 기준 마련 및 적용 강화 |
계약규정 등 |
한전 한수원 발전사 |
2013.6.31. |
의결안은 2012년 12월 3일 의결되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에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원전비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핵마피아라고 불리는 그들이 찬핵을 주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질러 왔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원전비리를 모두 뿌리뽑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수십년간 이어져왔을 핵마피아들의 커넥션관계, 원자력을 찬향해야 이익을 보는 그 누군가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핵마피아의 존재가 수면위로 올라온 것, 불량부품을 납품받는 등의 비리가 원전의 고장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후쿠시마와 같은 핵재앙으로, 결국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지는 것, 이것이 원전비리를 뿌
리뽑을 수 있는 시작입니다.
국민권익위의 “전력설비 관련 납품검사.검수업무 투명성 제고” 첨부합니다
(붙임1) 제도개선 의결서(전력설비 관련 납품검사,검수업무 투명성제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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