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매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그 밖에 정보공개대상기관인 공공기관들의 세부적인 정보공개처리현황을 집계해서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국회 기관들의 정보공개처리현황은 누락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국회가 행정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회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해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처의 정보공개처리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중앙행정기관들 대비 전부공개, 비공개 비율 낮고 부분공개 많아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정보공개처리현황을 보면 국회사무처는 2008년부터 2013년 3월 30일까지 총 5년 3개월간 1년 간 최소 77건(2010년), 최대 141건(2009년)의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국회사무처에 올해를 제외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106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011년 기준으로 정보공개청구 대상인 중앙정부 41개 조직 중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국회사무처 보다 적은 곳은 10개 조직에 지나지 않습니다.
매년 100건 안팎의 청구 건수는 국회와 국회사무처 조직의 규모와 업무범위를 고려할 때에는 무척 낮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국회사무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건수가 낮은 이유는 국회의 각 회의들의 회의록과 입법발의 현황 등이 국회정보시스템에서 따로 상시적으로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사무처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보공개청구 필요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회사무처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06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었고 취하와 다른 기관이로 이첩된 청구 각각 1건씩을 제외하면 총 404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총 241건이 전부공개, 112건이 부분공개, 51건이 비공개 각각 비공개 되었습니다. 이를 퍼센티지로 환산하면 전부공개율은 59%, 부분공개율 28%, 비공개율 13%입니다. 같은 기간동안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전부공개율 66%, 부분공개율 16%, 비공개율 18%로 나타나는데, 국회사무처는 전부공개율이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낮고 비공개율이 소폭 낮은 대신, 부분공개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복절차 건수, 2009년 5건이 최대
국회사무처의 경우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낮은 편이고 이에 비례해 비공개 처리 건수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복절차의 건수도 적은 편입니다. 지난 5년간 매년 최소 25건에서 최고 54건에 이르는 불복절차 가능 처리 건수 중 불복절차가 진행된 건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포함해 5년간 최대 5건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국회사무처의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에 따른 이의신청 건수가 무척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각처리 건수와 인용 건수를 비교하는 것은 크게 유의미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들의 개별 사례를 찾아보니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 규모 있는 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에 비공개 경향이 강해
1번 사건의 헌정회 지원 예산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국회 정보공개심의회는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비공개를 의결했는데요, 이는 지난 2011년 정보공개센터도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전직국회의원명단과 의원별 지급 현황을 청구했었지만 국회사무처는 총액만 공개해 온 바가 있습니다.
2번 사건은 국회의원겸직내역 부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비공개 처리한 사건입니다. 의원겸직현황은 겸직단체와 보수유무까지 의원들 당사자에게 세밀하게 신고 받아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임에도 국회 정보공개심의회는 비공개를 유지했습니다.
3번과 4번 사건은 업무추진비와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경비내역 부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입니다. 업무추진비와 각종 경비내역을 세세하게 기록하여 공개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행사 및 사업명과 지출금액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구태 행정입니다. 이 사건들의 청구인은 사용처와 대상을 포함하는 업무추진비와 경비내역의 건별 세부내역을 청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보공개심의회는 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5번 사건은 국회의장 및 부의장인 국회의장단 외교활동 소요예산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월 15일 2011년부터 2013년 당시까지의 의원외교활동 현황을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2011년과 2012년에 의장 부의장을 지낸 박희태, 강창희 의장, 홍재형, 정의화, 이병석 부의장의 외교활동소요예산만 유일하게 비공개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국회정보공개심의회는 기각하고 비공개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국회 사무처와 국회정보공개심의회가 공통적으로 비공개 사유로 내건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조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외출장비용 정보가 국가 안전보장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회사무처는 2년 전에는 2011년 의장단의 외교활동 내역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과 7번 사건은 각각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의 활동비, 국회에 배정된 특정업무경비의 집행내역 비공개 사건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국회사무처에 의장단과 상임위 활동비 및 2012년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는 이들 청구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와 5호를 근거로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국회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역시 이를 기각해 비공개를 유지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와 활동비는 단순히 해당 공직자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예산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정보들이 위 법조항에 포함된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입니다. 국회사무처가 특정업무경비와 활동비들에 대한 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법률을 무리하게 인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제도 운영 문제 원인은 부족한 관심과 감시
그리고 활성화 되지 않은 정보공개청구!
지금까지 국회의 정보공개처리현황과 운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비공개 행태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국회가 입법현황과 국회 회의록 등 자체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회라는 조직의 규모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정보공개청구 건수와 활용이 저조한 것은 다소 놀라웠습니다. 그래서인지 국회사무처는 사전정보공개와 제도 운영 등에 문제의 독특한 문제의 소지가 발견되고 있으며 요직의 업무추진비 그리고 규모 있는 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해 정보를 비공개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파악과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 국회사무처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시민사회영역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 그리고 보다 많은 정보공개청구활동이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국회사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보다 많은 정보공개청구와 그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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