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라는 말 이제는 낯설지 않으시죠? 십여년 전에 '벤처기업'이 한동안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젊은 청년들의 창업열풍이 대단했었는데요. 지금 그 바람이 '사회적기업'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벤처기업이 전문기술을 가지고 한 영역에서 경영을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사회적 기업의 법적 정의
요즘 제 주변에서도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먹밥에 파이팅을 더불어 파는 청년들도 있고 커피와 공간을 파는 사람들, 낡은 가죽소파나 옷을 재활용해 지갑이나 가방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청년창업,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파악한 사회적기업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 기준 인증된 사회적기업 수는 699개, 예비사회적기업 수는 1522개로 총 2,221개의 사회적기업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종사자 수는 17,410명이며 이 중 취약계층은 10,640명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육성현황을 보면 2010년에 1,547억여원, 2011년에 1,615억여원 2012년도에 1,760억여원으로 점점 늘고 있고 2013년도에도 1,627억여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산감소의 사유는 인건비 축소에 따른 것이라고 함)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취업전에 평균 90여만원이었던 근로자가 취업후 평균 17여만원이 늘어 평균 107여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증가율은 취약계층, 여성, 20대 근로자에게서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사회적기업 근로자 고용형태]
(단위: %) 고용형태 사회적기업 근로자 전체 근로자 취약계층 비취약계층 평균 평균 정규직 44.7 53.1 47.3 65.8 비정규직 55.3 46.9 52.7 34.2
( 전체 근로자 고용형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사회적기업 315개사 샘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율이 52.7%로 절반이 넘고 전체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에도 34.2%로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취약계층에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취약계층이 취업전보다 소득면에서는 많이 증가했지만 근로의 형태면에서는 취약계층이 여전히 열악한 것을 알 수있습니다.
[2007~2010 사회적기업 손익계산서: 총액기준]
(단위: 억원, %)
2007 2008 2009 2010 증감율 매출액 464.67 1,342.57 2,345.80 3,764.70 59.9 매출원가 130.92 552.28 1,099.73 2,073.69 88.6 매출총이익 333.75 790.29 1,255.07 1,452.91 15.8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333.73 1,034.26 1,814.77 2,290.35 26.2 영업이익 0.02 -243.97 -559.70 -827.46 47.8 영업외수익 576.48 743.14 1,050.48 1,084.45 3.2 법인세등 0.00 3.47 3.57 3.96 10.9 당기순이익 46.41 96.43 70.96 77.23 8.8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 9.9 7.2 3.0 2.0 —
( 자료: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분석, 2012. 4.회적기업 성장단계별 지속가능성 )
사회적기업이 2007년 이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지만 수익구조면에서는 걸음이 더딘데요.
전체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이 2007년에 464억여원에서 2010년에는 376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 비율은 비율이 2007년 9.9%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2.0%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기반확대로 영세, 소규모사회적기업이 늘어서이기도 하지만 현재 설립,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경영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의 평가를 담당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사회적기업의 양적성장도 중요하지만 이는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각 사회적기업들이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개선사항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 상법상 회사인 사회적기업의 경우 해산․청산 시 잔여재산의 사적 처분에 대한 규제를 정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관은 임의변경이 가능하여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법적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은 공공근로 제공보다 지속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 지원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4.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이 특히 어려운 자를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규직 고용에 대한 인건비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청년실업의 심각성은 이제 무감각해질 정도입니다. 매년 정부가 청년실업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고 새 정권이 출범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도 청년실업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 그 방법의 하나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년의 노동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데 왜 매년 최저임금 때문에 절망해야 하고 취업이 안되서 죽음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있어야 하고 창업의 실패로 힘들어 해야만 할까요?
출발선을 같게 해준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노동자의 삶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만난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는 지인은 지금 정부의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열변을 토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아도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이 너무 많다고, 지난 해의 매출성과를 평가해서 아니다 싶은 곳은 퇴출시키는데 사업이라는 게 일년만에 어떻게 성과를 바로바로 낼 수 있냐고, 안되는 곳은 더 잘되게 키워주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용기를 내서 뛰어 든 사람들은 또 절망을 보아야 하는 거냐고 말입니다.
사회적인 기업,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회적기업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들의 고충과 요구를 잘 받아 안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평가한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자료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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