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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비공개 성역인가? 문서목록도, 공무원 이름도 비공개!

opengirok 2013. 2. 1. 18:15

대통령인수위원회의 불통행보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여전히 나홀로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고, 윤창중대변인의 밀봉브리핑은 여전히 내용이 없습니다. 

인수위의 잇단 인사 실패와 불통인수위에 대한 여론의 비판만 보더라도 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인수위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을 우회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46개 중앙행정기관에 인수위로부터 접수받은 공문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기관이 직접 생산한 것 뿐 아니라 접수해서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 정보공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에 청구 해 본 것이죠. 


<청구내용>

2013년 1월 6일 ~ 2013년 1월 16일 현재까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터 수신한 문서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 수신일, 문서번호, 제목, 공개여부(비공개사유), 보존기간, 문서형태(종이.전자파일),수신처, 발신처, 발신 기안자 등 포함 바랍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공개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청구한 내용을 다 공개한 기관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문서목록 자체를 비공개 한 곳들이 있습니다. 일부 기관은 업무담당자 이름은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도 해왔습니다. 공개를 미룬 곳들도 있습니다. 


<기관의 결정통지 내용>

기관

결정통지

결정사유 (조항은 정보공개법 9조 1항 중 해당 호)

감사원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존재

없음

경찰청

공개

고용노동부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공개

관세청

공개

교육과학기술부

부분공개

6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분공개

6호

국가보훈처

공개

국무총리실

공개

국민권익위원회

공개

국방부

연장통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 중인 관계

국세청

공개

국토해양부

비공개

5호

금융위원회

공개

기상청

공개

기획재정부

공개

농림수산식품부

비공개

5호

농촌진흥청

비공개

5호

대검찰청

이송

법무부

문화재청

즉시공개

문화체육관광부

공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즉시공개

없음

방송통신위원회

연장통지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 청취 필요

방위사업청

공개

법무부

공개

법제처

공개

병무청

공개

보건복지부

부분공개

6호

산림청

공개

소방방재청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청

비공개

5호

여성가족부

공개

외교통상부

연장통지

공개, 비공개 결정을 위한 검토에 추가적인 시간 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

부분공개

5조1항, 기록물관리법 20조 1항

조달청

공개

중소기업청

공개

지식경제부

연장통지

심의회 개최

통계청

공개

통일부

공개

특임장관실

부분공개

특허청

비공개

2호, 5호

해양경찰청

공개

행정안전부

공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개

환경부

공개


국방부와 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는 결정통지를 미뤘고, 심지어 대검찰청은 인수위로부터 아무런 공문도 받지 않았다는 건지.. 자기네 업무가 아니라며 법무부로 내용을 이송하기도 했습니다.



목록 자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곳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이상 5곳인데요. 

원래 문서목록은 공표하는 정보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 조차 비공개라니, 이는 정보공개의 최소한의 것도 지키지 않는 모습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특임장관실은 인수위원회에서 문서를 발신한 업무담당자의 이름을 비공개 했습니다. 성명이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온나라 추출 목록 전자파일에는 발신기안자에 대한 내용 없음” 이라며 비공개 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한 항목에 대해 전부공개라고 하면서 업무담당자의 이름을 자의적으로 제외한 기관들도 몇 곳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결정통지서




모든 항목을 공개한 방위사업청의 공개내용. 보시다시피 비공개 될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물론 개인의 이름은 비공개 항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수한 “개인”일 때에만 해당합니다. 정보공개법에는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이름은 공개대상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업무담당자 이름이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는 이러한 처사는 정보공개법을 무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들까지도 나서서 인수위와 관련된 정보를 감싸고 있는 걸 보고 있자니, 인수위가 마치 비공개의 성역이라도 된 것 같습니다. 


인수위만 불통인줄 알았는데... 중앙부처들도 불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5년동안 박근혜 정부의 모습일까 싶어 앞이 깜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