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인수위 정보공개 통지!! 불통모습 여전해.

opengirok 2013. 2. 6. 18:2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 10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회의 현황과, 회의록 작성 현황, 인수위장이 회의록 작성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내용>

1.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립일 ~ 현재까지 인수위에서 열린 각종 회의 현황 (회의명, 회의 일시, 주관부서, 참석자, 정기/부정기 여부 등 포함 바람)

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립일 ~ 현재까지작성한 회의록 현황 (회의명, 회의일시, 문서번호, 참석자 등 포함 바람)

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속기록 작성 회의명 및 인수위 설립일~현재까지 작성한 속기록 건 수

4. 인수위 위원장이 당선인에게 보고한 보고서 목록 (생산일, 제목, 문서번호 등 포함 바람)

5.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록물관리 담당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채용 계획


인수위가 워낙에 폐쇄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으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일 한 것들을 잘 남기고는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많아 통지를 미룬다는 한차례의 연장 후 20일이 지난 1월 29일 인수위로부터 부분공개 한다는 결정통지서가 왔습니다. 


인수위는 정보공개센터가 청구 한 것 중 1,2,3.5번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4번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것은 김용준 인수위 위원장이 박근혜 당선인에게 보고한 보고서 목록이었는데요. 이 정보는 내부검토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고서 자체를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목록만 공개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비공개라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센터가 청구한 것은 “목록”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목록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 중 하나입니다. 시민들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기관의 업무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의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개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회의현황입니다. 인수위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인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정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홈페이지 일정표 보다도 부실한 수준입니다. 회의에 누가 참석하는 지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회의 참석자 명단도 청구 했는데 이는 사실상 비공개로 처리되었습니다. 분과 간사 위원, 각 분과 인수위원, 전문위원 등이라고 참석자가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래서는 누가 회의에 참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보면 이름은 개인정보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은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개인의 이름이라 하더라도 공적 업무의 일환이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는 회의 참석자 명단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위 업무담당자에게 전화로 물어보니, “누가 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도 공개 할 수 없다. 회의에 참석한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발언을 자유롭게 하겠냐. 다른 데 청구해도 이와 같은 답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센터가 청구한 것은 회의 참석자에 한하는 것이지, 회의록 자체나,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아닙니다. 회의 참석 여부 만으로도 발언권이 위축 될 수 있다니, 너무 폐쇄적인 발상입니다. 그리고 회의에 대한 참석자 현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안부에 정보공개청구 해 받아본 24차 국무회의 회의록. 참석자 현황이 상세히 나와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해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회의록을 공개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회의 참석자 현황을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수위는 다른데도 자기들처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다른 곳은 이미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회의록과 속기록 작성현황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 했는데요. 1월 28일 기준으로 인수위에서는 총 62건의 속기록을 남겼다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3 차례의 위원회 전체회의, 12차례의 간사단 회의, 3차례의 국정과제토론회, 44차례에 걸친 부처 업무보고 회의 모두 속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회의록 보다 속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니 이는 환영할 만합니다. 회의 내용을 축약해서 기록할 수 있는 회의록 보다는 모든 회의내용이 빠짐없이 기록되는 속기록이 더욱 자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기록들은 제대로 관리 될까요? 


정보공개센터는 마지막으로 인수위원회의 기록물을 담당할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채용계획에 대해서도 청구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기록관리를 전담할 전문가가 한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인수위의 공개내용을 보니 “국가기록원의 협조를 받아 기록물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관련 전담요원을 지원받아 운영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인수위 담당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전화받은 당사자가 기록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기록원으로부터의 전문요원 파견은 인수위 정리 시점에 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기록물관리법에 의하면 체계적·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각 공공기관에는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체계적이고 누실 없는 기록관리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인수위는 협조를 받고 있다는 명분으로 전문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수위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자료는 매우 아쉬운 수준입니다. 비공개 조항을 자의적으로 과대 해석해 공개되어야 할 것도 비공개로 처리하고, 공개한다고 한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청구 이외에도 각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인수위는 비공개로 결정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분명 공개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겠지만, 공개되어도 문제 없는 정보들도 있을 것입니다. 안그래도 인수위의 불통 모습에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율이 떨어져가고 있는 지금,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공개하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모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의 불통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내일인 2월 7일. 인수위로부터 받은 비공개통지와 부분공개 통지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인수위 불통행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시절 정보공개와 공유를 확산하겠다는 정부3.0 공약을 냈습니다. 하지만 당선 이후 지금까지의 모습에서는 어디서도 소통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큰 욕심 없습니다. 정부3.0은 고사하고 정부1,0이라 할 수 있는 정보공개라도 잘 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수위가 공개한 자료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인수위 공개내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