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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상임위 활동비, 특정업무경비가 내역이 공개되면 국익이 위험하다?

opengirok 2013. 2. 19. 16:52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 25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국회의장, 부의장의 특정업무경비와 활동비, 상임위별 활동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난 2월 18일에서야 국회사무처는 황당한 이유를 들며 전부 비공개 통지를 해왔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특정업무경비 내역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며 비공개 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2월 12일에 공개한 <2010-2013 특정업무경비 예산현황>에 따르면 국회는 2010년 112억, 2011년 123억, 2012년 177억, 2013년 178억 여 원의 특정업무경비예산을 편성 받았습니다. 국회는 2013년 예산을 기준으로 경찰청, 국세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대법원 다음으로 큰 규모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이 편성된 기관입니다. 


<2010-2013 국회 특정업무경비 예산편성현황>

 

 2010

 2011

 2012

 2013

 국회

 112억 2400만원

 123억 9600만원

 177억 4300만원

 178억 7500만원



이러한 특정업무경비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특정업무경비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특정업무경비가 의원들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둘째, 특정업무경비가 다른 항목의 예산으로 바뀌어 의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상황이 보다 황당하고 심각한 것은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장, 부의장과 상임위별 활동비를 비공개하며 밝혀온 비공개 사유입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 부의장과 상임위별 활동비 내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 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국회사무처의 비공개결정통지서>



그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정말로 국회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국회의원의 활동비 내역이 시민들에게 공개되면 국익에 해가 될까요? 


국회사무처나 국회의원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 될까요?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들의 활동비가 공개되는 것과 국익, 공정한 업무수행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왜 국회사무처는 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시한이 한참 지나서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사무처의 활동비내역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납득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180억원에 육박하는 국회의 특정업무경비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통해 밝혀내겠습니다.